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전재수, 110377)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0. 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10377)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견서 I. 전자상거래법 체계 및 용어 재정비(안 제2조) 1. 주요내용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정의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