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내용
지난 19대에 발의되었던 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공인인증서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20대 국회에 재발의 요청할 예정입니다. http://pokr.kr/bill/1905145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면서, 공인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그것을 사용할지 여부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육필 서명 등과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자거래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계약 등 거래 당사자들이 전자서명을 사용할지 말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