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오픈넷이 김장훈의 <테이큰3> “불법다운로드” 논란에 대해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른 사적복제 조항에 따라 합법이라는 논평을 낸 후에 “합법 불법을 떠나 사적복제 조항이 정당한가”에 대한 독자들의 질문을 블로터 오원석 기자가 정리하여 제시하였기에 그 질문들에 대해 답을 드립니다.
#. 영화 다운로드, 과연 정말 합법인가?
VCR시대를 망각하고 있다. 과거에 TV에서 영화나 드라마 상영을 할 때 나중에 다시 여러 번 보려고 또는 방송시간이 맞질 않아서 VCR로 녹화나 예약녹화를 해놓았는데 전부 합법이었다. 왜 지금 와서 이와 비슷한 행위의 합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왜 홈VCR복제가 합법이었는지는 아래에 살펴보면 된다.
참고로 비슷한 이유로 영화를 아무런 대가 없이 방송 공연하는 것도 합법이다(저작권법 제29조).
#. 사적복제는 원본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허락된 것은 아닌가?
첫째, 소유권은 저작권법이 다루고 있지 않다. 원본에 대한 타인의 소유권(저작권 말고)을 침범했다면 그것은 다른 민형사법으로 다룰 일이지 저작권과는 무관하다. 소유권과 관련된 저작권법의 유일한 조항은 그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그림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그림의 실내전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김장훈은 원본을 훔치지 않았고 해당 웹사이트에 정식 등록하여 원본을 구매했다. 다른 민형사법으로도 문제가 없고 특히 소유권에 중점을 둔다면 사실 ‘김장훈이 웹사이트 등록을 통해 적법하게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파일을 복제한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물론 오픈넷은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권과 저작권은 완전히 별개라는 것이다.
#. 원작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용이 합법인 것은 제도적 미비 아닌가? 창작자의 권리는 모두 무시하고 사적이용이라면 마구 다운받아도 된다는 것인가? 그러면 왜 영화를 돈을 내고 다운을 받고, 음악을 돈을 주고 듣는 것인가? 너무 혼란스럽다.
대가 없는 이용이 해악이라는 전제가 잘못되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창작자에게 독점권을 준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복제(전시, 방송, 공연, 공공배포와 같이 복제에 준하는, 저작물이용 물적 기반의 확대)에 대해 독점권을 준 것이다. 저작권법의 목표가 문화예술의 창달인데, 창달이 되려면 저작물의 왕성한 이용도 창작자 동기부여만큼 중요하다.
결국 “저작물의 이용은 허하고 복제는 통제한다”는 것이 전세계 저작권법의 기본틀이다. 선거법개정 얘기할 때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좋겠다.
업로드(복제)하는 사람이 제작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이상, 이를 다운받아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이나 가정을 위해서 사본을 남겨놓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저작권법의 취지이고 그래서 저작권법 제30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이용은 풀고 복제는 묶는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가 저작권법 124조 ‘업무용 컴퓨터프로그램’관련 조항에 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
업로드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테이큰3의 유료배급은 가능한 것이고 테이큰3는 이 유료배급을 통해 많은 이익을 보게 될 것이므로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니다.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같이 일어나서 업로더의 불법이득이 생기는 것인데 왜 다운로더는 처벌하지 않느냐고? 최저임금법도 최저이하임금을 준 사람만 처벌하지 최저이하임금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라.
저작권 등은 문화예술의 창달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 목표에 부합하는 선에서 창작자에게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저작물 복제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법이다. 하지만 독점권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도 보장되어야만 문화예술도 창달될 수 있는 것이다. 그 균형점을 현재 저작권법 제30조가 설정한 것이다. “제대로 이용할”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저작권자에게 도움이 되는가”가 저작권 범위 설정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 저작권에 관련해 왜 이렇게 개인의 이용에 많은 자유를 주는 것인가? 자유로운 이용이 저작권자에게 도움이 되는것인가? 저작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법률 전문가의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 싶다.
군소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동영상이 제공되어 다양한 창작물이 무료로 향유되고 있고 이 방문자트래픽을 기반으로 군소창작자들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CCL 또는 사적복제 허용규칙이 없다면 일일히 저작권허락을 해줘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viral marketing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CCL은 사적복제 허용규정이 혹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나 나라에서 유용하다)
창작자와 저작권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김장훈이 정식VOD를 돈내고 다운받았다면 과연 그 돈의 얼마큼이 창작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거래관행상 한푼도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문화산업계는 대형유통업체가 대부분의 이익을 취하고 있고 실제로 창작자에게 전달되는 이익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진정으로 창작자에게 이익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픈넷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 베스트셀러 조항의 입법이 이루어져 유통 v. 제작 배분에 있어서 제작쪽 지분이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영화제작가협회와 함께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상영관독점에 대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취지이다.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같이 일어나서 업로더의 불법이득이 생기는 것인데 왜 다운로더는 처벌하지 않느냐고? 최저임금법도 최저이하임금을 준 사람만 처벌하지 최저이하임금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라.
당최 무슨 비유인지?
업로더는 불법복제한 자료를 이익을 위해 공유했고 다운로더는 불법으로 값싸게 자료를 취득했는데
자료의 질이 후져서 그렇지 자료의 질이 좋았다면 그 영화는 망했다
영화가 어떻게 계속 만들어지나요? 영화를 돈주고 보는 사람이 있어서지요 일반 대중들이 영화를 영화관이나 제휴사를 통해 돈내고 보는 이유가 뭘까요? 영화관의 큰 스크린으로 좋은 화질,음질로 보기위해서 그리고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 받아보려면 어느정도 긴 기간이 지나야 좋은 자료가 나오니 빨리보고 싶으니까 저작권자에게 이득이 생기게 돈주고 보는겁니다 만약 모든 영화가 개봉에 맞춰 좋은 화질 음질의 자료에 외국 영화는 자막까지 완성돼서 인터넷에 풀리면 어떨까요? 영화 산업은 망하겠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 하기에 영화산업이 돌아가는 겁니다.
쓴 댓글을 복사해서 여기도 쓰는구나
유튜브는 또 왜나오는지? 유튜브는 창작물을 보기위해 광고를 봐야하는데 광고수익을 창작자에게 나눠주는 구조다
티비를 켜보아라 똑같은 구조다 모르면 가만히 있자 제발
‘창작자와 저작권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김장훈이 정식VOD를 돈내고 다운받았다면 과연 그 돈의 얼마큼이 창작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거래관행상 한푼도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도대체 근거가 무엇인지? 이 이상한 사이트는 근거도 없이 막 내뱉는걸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것같다
적어도 영화감독이나 열연하는 배우들의 증언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
불법다운로드로 피해로 고통받는 창작자
“살 가치가 없다면 사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살 가치가 없으면 하지도 마십시오. 제작자들이 노력한 만큼 최소한의 결과라도 얻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발 마지막 불씨는 꺼뜨리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 손노리 이원술 대표의 호소문에서 발췌
판매3천장 불법다운로드 15만건 추정
당신처럼 어불성설 이상한 소리를 내뱉는 사람이 이 사람 앞에서 입이라도 뻥끗할수있을까 그것이알고싶다 정말
헌법에서 저작권법중 저작권물을 상업적 용도로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하는 전송,복제,개조를 하지않고
사적인 용도(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는것은 이용자(소비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저작권법에 예외를두어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물(정품)을 정당하게 구입한 사람에 한하여 그런 권리를 부가하여
허가를 해준겁니다.그러므로 해당 자료의 저작권물(정품)을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이용자(소비자)라면
본인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해당 저작권물(정품)에 한하여 법으로 사적인 용도로의 사용을
허가하였으므로 불법 복제되어 전송 배포된 저작권물을 다운로드를 받더라도
사적인 용도로 개인이 사용하는것이기에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정당한 저작권물 이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정품 구입을 안한 상황)
불법 복제되어 전송 배포된 저작권물을 받을시에는 해당이 안되는 조항이고
그것이 불법 복제되어 전송 배포된 저작권물인지 알았던 몰랐던간에
저작권법 위법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 비슷한 질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렸을때도 저작권물(정품)을 구입하였을시에만
인정되고 그 이외에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이메일과 전화를 통하여 답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장훈씨의 경우에는 해당 테이큰3의 저작권물(정품)에 관하여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권리나 라이센스(정품 DVD,블루레이 구입이나 IPTV를 통한 스트리밍 서비스
제휴파일을 통한 디지털 영상 등등)을 획득하지 아니하였기에 사적인 용도로의 이용에 해당되지 않고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