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국회제출안에 대해 반대의견서 제출

by | Feb 10, 2015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오픈넷,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국회제출안에 대해 반대의견서 제출

– 소송제기를 해야 임시조치 해제, 복원권을 원천 폐기하는 개악!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2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이하 정부제출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제출 전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오픈넷에서 이미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https://opennet.or.kr/7884). 문제는 국회제출안이 입법예고안보다 현행 임시조치제도의 문제점을 대단히 악화시키는 개악이라는 것이다. 오픈넷은 첨부와 같은 의견서를 국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였다.

정부제출안은 제안이유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하여, 일견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이의제기 금지 절차를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44조의2 임시조치 흐름도(정부안)

위 도표에서 보듯이 정보게재자가 (1) 이의제기를 하면 임시조치를 유지하고 직권조정절차로 회부하고, 삭제결정에 대해서 (2) 소제기를 해야만 임시조치 해제(복원)가 이루어진다. 현행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율도 매우 낮은데, 복원을 위해 이의제기와 소제기를 재차 요구하는 것은 이의제기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듯 개정안 하에서는 복원이 거의 불가능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면, 권리침해주장자는 소명만으로 정보를 차단시킬 수 있어 보호법익간 지금보다 더욱 큰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개정안은 입법예고안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정보도 누군가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기만 하면 무조건 임시조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점은 지난 논평에서도 지적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현행법도 해석상 임시조치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있지만, “권리가 침해된 경우”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불합리한 요청을 거부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이런 여지가 없어 침해주장자는 요청이 거부당하면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해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반면, 게시자는 합법적인 정보가 차단 당해도 아무 저항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불법정보만을 차단하겠다는 정보통신망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언론‧출판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도 반한다.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합법정보가 아닌 불법정보만 차단이 의무화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저작권법이나 유승희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이의제기 시 임시조치를 즉시 해제하고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역시 저작권법처럼 부당한 차단 요청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권리남용을 막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2015년 2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첨부.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 오픈넷 검토의견

 

0 Comments

Submit a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최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