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방심위의 고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4년 10월 31일, 고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 사진을 포함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의 기사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시정요구(삭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방심위는 2014년 8월 7일, 고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 사진을 노출한 ‘서울의 소리’의 기사 정보를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의결하였다. 해당 사진에는 법규상 불법성이 없음에도, 방심위가 내부적으로 제정한 심의규정 중 ‘사람에 대한 육체적 고통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삭제되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해당 사진을 근거로 진행하던 사회적 토론도 함께 억제되었다.
불법성 없는 정보를 20년 가까이 된 추상적인 심의규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삭제∙차단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도 반하는 위헌∙위법적 처분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기준으로 정보통신부가 정보의 삭제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자 2006년 정부는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라는 더욱 불명확해 보이는 기준으로 소위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최근 방심위가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금지∙규제되는 내용의 정보’, 즉 불법성을 기준으로 정보를 심의하여야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결정(2011헌가13)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2002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만들었던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심의규정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면서 인터넷 게시물들을 자의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유해정보에 대하여 성인의 접근까지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성인의 알 권리 침해
물론 정보통신망법은 청소년유해정보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접근만을 제한하면 되는 것이다. 유해정보에 대하여 성인들의 접근까지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삭제’의 시정요구를 행한 것은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 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더욱이 이번에 시정요구의 대상이 된 정보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고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내용으로 보호가치가 크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인들의 접근까지 차단한 이번 시정요구가 침해하는 알 권리는 매우 크고 본질적이다.
방심위의 자의적 심의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불명확한 근거법령들도 위헌으로 판단되어야
특히, 오픈넷은 이번 소송을 통해 근거법령의 위헌성을 판단하여 줄 것을 함께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방심위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근거법령들이 심의 대상 정보가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시정요구’ 등의 개념을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픈넷 주장의 요지이다.
결국 현행 시정요구제도는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을 기준으로 국민의 사상과 표현이 유해한지 혹은 건전한지를 재단하고 이를 함부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소송을 통하여 방심위 시정요구 제도의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법원의 정확한 판단이 내려져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기를 기대한다.
2014년 11월 5일
사단법인 오픈넷
* 관련 자료: 소장_방심위의 고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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