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로 음악 듣는데 이용자에게 돈을 내라고?
– 음저협의 밀크뮤직 서비스 중단 조치, 저작권자 단체의 독점적 지위 및 저작권 남용행위
– 음저협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오픈넷, 소시모 음저협 상대로 공정위 신고 검토 중
밀크뮤직?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란?
삼성전자가 소리바다와 함께 제공하는 밀크뮤직(milk music)은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다.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는 이용자가 청취를 원하는 음악을 사전에 선택할 수 있는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와는 다르다.
예컨대 KBS 클래식FM(93.1MHz)도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하면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다. 클래식FM 어플을 통해서는 클래식 음악만 들을 수 있지만 밀크뮤직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장르의 채널을 선택해서 라디오와 같은 방식으로 음악을 청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음저협의 이상한 계약 해지
물론 KBS 클래식FM 어플을 통해 음악을 청취하는 사람은 돈을 내지는 않는다. 그것이 라디오 서비스의 핵심이다. 음악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KBS를 비난하지 않는다. 이를 들어 저작권 침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다.
왜? KBS가 청취자 대신 저작권료를 내기 때문이다. 밀크뮤직도 마찬가지다.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나 삼성전자가 저작권료를 낸다.
그런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밀크뮤직 측이 인터넷 라디오 청취자에게 직접 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크뮤직 관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는 해외에서 이미 보편적이며 국내에서도 인터넷 라디오 시장 형성 중
스웨덴의 ‘Spotify’, 애플의 iTunes Radio, Pandora(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만 가능), iHeartRadio, Slacker, google music 등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는 셀 수 없이 많다. 미국에서는 라디오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가 전체 음악 시장의 47%나 차지할 정도이니 이미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밀크뮤직 외에도 국내에서 서비스되거나 서비스 준비 중인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유료로 제공되는 것도 있지만 일부 서비스는 밀크뮤직과 동일하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네이버 – 라디오(http://player.music.
멜론 – 스마트라디오 (http://www.melon.
벅스 – 라디오 서비스 중
비트패킹컴퍼니 – 비트 서비스 중
SK 텔레콤 – 시니어 서비스 준비 중
음저협의 행위는 저작권 남용이며 문화향유권 침해
음저협이 인터넷 라디오 청취자에게 직접 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크뮤직 관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행위는 심각한 저작권 남용 행위다. 그 결과 인터넷 라디오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하여 현재 온라인 음악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를 옹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결국 음저협은 국제인권규범에서도 보장하는 문화향유권을 저작권 보호를 빌미로 침해한 셈이다.
1.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저작권료 징수규정을 월권
음저협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독점지위를 악용하여 저작권료를 징수할 없는 서비스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음저협은 작사자나 작곡자의 권리신탁 비율이 무려 97%에 달하여(서울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1누23025 판결 참조) 음악 저작권 시장에서 이른바 절대적인 독점 사업자이다.
– 독점적 지위 관련기사: http://www.bloter.net/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음저협은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해당 항목이 있어야만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징수규정에는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징수규정이 없기 때문에 음저협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료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바다 측은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를 위해 징수규정상 라디오와 가장 가까운 “주문형 스트리밍” 저작권료의 가장 높은 요율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창작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로 계약한 것이었다. 음저협이 창작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행위는 창작자와 이용자의 이익 모두에 반한다.
2. 자신이 만든 약관에도 위배
이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행위는 음저협이 스스로 만든 약관에도 위배된다.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이용약관에 따르면, 고의‧상습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협회 몰래 제3자와 중복 계약을 맺거나, 사용료를 체납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음악저작물 이용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요컨대 음저협은 스스로 만든 약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 약관 원문: http://www.komca.or.kr/
3.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1)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
만약 일부 언론보도처럼 음저협이 소리바다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을 1,000원으로 정했다면 이는 심각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어떻게 최종 소비자 가격을 정하는가? 이는 저작권법에 보장된 권리를 넘어서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미 공정위도 음저협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구성 등에 대하여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 2011-069호 제14페이지 참조)
2)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부당거래거절행위에 해당
또한 음저협이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업체들과 달리 유독 밀크뮤직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다. 음저협은 음악 저작권 시장에서 이른바 ‘유력한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곤란에 빠지게 하는 것 외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거래를 거절한 셈이기 때문이다. 또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음저협 외에는 사실상 국내에서 음악 저작권 이용 관련 거래를 체결할 대상이 없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오픈넷과 소시모, 음저협 상대로 공정위 신고 검토 중
오픈넷과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는 음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 중이다. 이번 신고 검토 대상에는 매장음악과 관련된 음저협의 징수규정 월권행위도 포함된다. 음저협은 징수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이마트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저작권료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결국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없는 수많은 매장으로부터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
– 하이마트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52486 판결
오픈넷과 소시모는 저작권 신탁단체가 스스로 가진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음악 저작권 시장을 왜곡하고 징수규정을 월권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이 만약 라디오 서비스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대응방식 자체가 틀렸다. 특정 사업자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나 징수규정에 없는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그 자체를 개정하여 새로운 서비스에 의해서도 창작자에게 합당한 대가가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점적 지위에 의존하는 낡은 대응방식에서 벗어나야
음저협은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의 도입을 가로막고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이용자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음악 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도입될 것이다. 음저협은 시장의 변화를 직시하고 더 이상 독점적 지위에 의존한 낡은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현명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2014년 10월 30일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첨부. 공정위의결_2011-069호(PDF)
적극 지지합니다. 음저협이 존재하는한 국내에 아이튠즈 라디오, 스포티파이 같은 혁신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절대 못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