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
자녀가 외박을 하면 부모들은 많은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캠핑, 기숙사, OT 등에 보냅니다. 그런데 법으로 ‘외박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부모의 동의 없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숙박을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하는 법을 두는 것은 어떨까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자녀들을 걱정하면서도 건강에 좋다며 자녀들에게 권장을 하고 자전거를 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부모의 동의 없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전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두는 것은 어떨까요? 또는 위의 숙박을 제공한 사람이나 자전거를 판매한 사람에게 해당 청소년의 부모를 찾아내어 숙박기간이나 자전거 판매 시점을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청소년유해물이라면, 당연히 이런 규제가 정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외박이나 자전거는 그 자체로 청소년유해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결정권을 너무나 심대하게 박탈하여 그 결정권을 부모에게 넘겨주는 것은 아닐런지요. 또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외박이나 자전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규율할 수 없고 항상 부모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부모가 가지길 원치 않는 결정권을 부모에게 강제로 부여하여 부모의 교육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마치 종업원의 업무시간에 대해 고용주가 법적인 실질적인 통제권이 있다고 해서, 고용주가 종업원의 화장실 이용에 대해 통제권이나 동의권을 갖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고용주의 영업의 자유와 종업원의 노동권을 동시에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이 세미나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의 게임 규제, 즉 인터넷게임을 부모동의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청소년보호법 제24조)와 게임시간을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청소년보호법 제25조)가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봅니다. 특히 오픈넷이 이와 같은 통제가 결국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자신이 청소년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한국의 인터넷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닫혀진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학자, 부모단체, 교육전문가들을 모시고 직접 들어볼 것이며 청소년단체들도 불러서 의견을 청취할 것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포럼은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행사 안내>
– 주제: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 후원: NAVER
– 시간: 2014년 9월 30일(화) 저녁 7시 ~ 9시
– 장소: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602호 강의실
– 사회: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 발제: 황성기(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 – 게임회원가입시 부모의 사전동의제도 및 게임물 이용시간 부모고지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토론:
김지연(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이경화(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행사 전 참석자분들께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
*발제문 및 토론문(pdf)
발제문-황성기_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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