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개최(2013.12.13.)

by | Dec 10, 2013 | 논평/보도자료,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유승희의원실-아동청소년성보호법토론회-1920 1080
 
❏ 제목 :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 주최 : 유승희 의원실, 사단법인 오픈넷
❏ 일시·장소 : 2013.12.13.금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오전 10시-12시
❏ 취지 :

○ 201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실제 미성년자의 성애를 주제로 한 매체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을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물과 똑같이 “아동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허용 또는 강제함.○ 결과적으로 첫째 수 천 명의 미성년자 및 20대초반의 남녀들이 ‘아동성범죄’의 낙인 및 10년 취업제한 20년 신상등록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음. 만화, 영화, 애니파일을 다운로드하였는데 단지 작품 속의 성인배우나 만화/애니캐릭터가 미성년자로 보일 수도 있는 이유만으로 “강력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기 때문임.○ 둘째 일선 경찰력이 실제 아동에 대한 성범죄 단속 보다는 실제 아동성범죄와는 전혀 관련 없는 파일 업로더/다운로더 단속으로 분산되고 있음. 실제 아동청소년에는 전혀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성범죄’라는 강력범죄 입건이 가능하기 때문임.○ 결국, 아청법이 진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해서는 아동성범죄 퇴치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함.○ 한편 아동 또는 아동처럼 보이는 캐릭터를 소재로 한 음란물에 대해서는 성도덕을 침해하는 풍속범죄로서 사회의 경계심이 더욱 높은 것은 현실임. 이에 대해서는 성범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의 처벌방법이 강구되어야함. (예: 영국의 Images of Children Act)

 
❏ 발제자 및 패널
• 사회 : 유승희 의원
• 발제 1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동포르노규제의 위헌성
• 발제 2 : 양홍석 변호사 – 아청법의 “피해자들” 및 현재 단속상황
• 발제 3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해외의 아동소재음란물규제 및 우리나라 형법 개정안
• 토론자 : 이동연(한예종 교수), 이현숙(탁틴내일 대표), 고의수(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과장), 이병귀(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기획수사팀장), 김소영 변호사, 서찬휘(만화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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