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0일 제네바에서 EFF, Access, Article 19,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 휴먼라이트와치, 국경없는기자회를 포함한 세계의 260여개 정보인권단체들은 국가에 의한 감청, 통신사실정보 취득, 이용자정보 취득 등에 대해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13개의 원칙을 발표하였다. (영어원문은 여기) 한국에서는 오픈넷과 진보넷, 소비자시민모임이 참여했다. 이 원칙은 제24차 UN인권이사회 부속행사에서 UN고등인권판무관 나비 필레이(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와 UN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Frank La Rue)에게 전달된다.
나비 필레이는 UN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법과 정책을 개선하여, 최근 통신기술에 의해 가능해진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급격한 침해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프랭크 라 뤼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사상의 자유로운 공유와 개발을 억제한다”며 표현의 자유의 관련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원칙들은 통신법령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1년여간의 논의를 통해 세계의 최고법원 판례들과 입법례들로부터 변화하는 디지털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원리들을 추출하여 완성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국제인권법을 구성하는 중요한 문헌이 될 것이다.
이 원칙들은 국내외 주요현안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용한다.
첫째, 통신서비스이용자 신원정보를 국가기관이 취득하는 것도 역시 통신감시의 일환으로 인정되어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미국과 한국의 무영장”통신자료제공”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진다.
둘째, 국외의 통신에 대한 감시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더 이상 영장 없이 진행되는 미국의 NSA프리즘이 “외국에 사는 외국인”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셋째, 통신서비스이용에 대해 국가가 “실명제”를 강제해서는 아니된다. 우리나라의 온라인게임실명제, 청소년유해매체물실명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넷째, 통신감시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최소한 감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정보취득에 대해 통보를 해줘야 한다. 이메일압수수색 등에 대해 재판회부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통보를 해주는 국내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진행중인 주경복씨의 민사소송에서도 이 원칙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오픈넷 박경신 이사 kyungsinpark@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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