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정관은 2023년 10월 16일에 주무관청인 서울전파관리소장의 개정 허가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단법인 오픈넷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인터넷이 자유,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 꽃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정착시키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오픈넷”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통신망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
- 상기 1에 대한 법률구조, 입법 및 학술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사업
제5조(법인의 이익)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사원 등의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2장 사 원
제6조(사원자격) ① 이 법인의 사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사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사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사원이 될 수 있다.
제7조(사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사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이 법인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사원은 정관에 정한 바와 같이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사원의 탈퇴) 이 법인의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사원의 제명) 이 법인의 사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준사원) ①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금품과 용역을 기부한 사람, 법인 또는 단체는 이 법인의 준사원이 될 수 있다.
② 준사원의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각 준사원은 이 법인의 활동 및 기부금품의 사용처에 대해 이사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권리를 받는다. 준사원은 이 법인의 활동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법인은 이에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
④ 준사원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 5~17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제1호의 이사 중 1인에게 이사장 외에 추가로 법인의 대 표권을 줄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과 제11조 제3항의 이사는 각자 이 법인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이사장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 제1항의 선출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선임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사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사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사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총회의 서면의결) 총회의 의사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할 수 있다.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각 종 사업단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자신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7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8조(이사회의 서면의결) 이사회의 의사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설립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제30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1조(재원)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상기 재산 및 상기 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사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1조의 2(수입의 사용) 이 법인의 수입을 사원 및 준사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를 불특정다수로 한다.
제32조(예산의 편성 및 결산) 이 법인의 회계연도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실적과 결산내용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이 법인의 설립자
- 이 법인의 임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 으로 있는 다른 법인
-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예산서
-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6조의2(기부금의 공개)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8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8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변경사유서 1부
- 정관개정안(신구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 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목록, 처분의 방 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9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사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감독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3년 5월 25일
본 정관은 당 법인에 비치된 정관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