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포괄적으로 통신제한조치(감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38)에 대해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통신제한조치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침해하는 수사방식이며, 특히 인터넷 감청은 필연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범죄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에 대한 침해, 혐의자가 아닌 수인의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게 되므로, 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를 늘리는 방향의 개정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정 법률에 규정된 범죄 전체를 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로 규정하는 본 개정안은 다수 국민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은 매우 큰 반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불분명하고,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할 소지가 높으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정청래-2204138-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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