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미 연방대법원에 플랫폼 자율심의 금지하는 법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 2024년 6월 중 선고 예정

by | Jun 17, 2024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미 연방 대법원은 올해 6월 말까지 플랫폼이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심의하여 차단·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텍사스·플로리다법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초 Article 19, UC 어바인 로스쿨 국제사법클리닉과 공동으로 위 사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텍사스·플로리다 주법에 따르면, 각 주의 법무장관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정치적) 관점’을 토대로 콘텐츠를 차단·삭제하거나, 정치인 및 언론 등의 계정을 차단·삭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트럼프가 2020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하여 반란행위를 선동했고, 결국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습격 사태로 이어지자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트럼프의 계정을 삭제했다. 트럼프 계정 삭제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주 의회에서 문제의 주법이 통과됐다. 

오픈넷이 제출한 의견서는 주로 국제인권법, 구체적으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 기반하고 있다. 이 규약은 권리 제한을 위해 합법성, 정당성, 필요성 및 비례성의 요건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픈넷은 애초에 두 법률 모두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법률들은 현직 당국자들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강요해,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사용자 제작 콘텐츠와 결별할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넷은 수년간 여성의 의료적 임신중단 또는 북한에 관한 객관적 정보와 같은 소수자의 표현물을 억압하는 데에 악용되어 온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검열에 맞서 싸워왔다. 정부가 콘텐츠를 직접 차단·삭제하든 플랫폼의 콘텐츠 심의에 개입하든, 이는 위법성이 명백하지도 사회적 해악이 뚜렷하지도 않은 표현에 대한 정치화된 억압을 동반한다. 따라서 오픈넷은 수차례 중립성이라는 구실 하에 검색 결과와 콘텐츠 추천에 대한 플랫폼의 큐레이션 능력을 제한하는 국내 법안에 반대해 왔다. 오픈넷은 정치화된 온라인 검열에 대한 경험과 연구를 의견서에 담아 텍사스와 플로리다 법의 검열 효과를 입증했다. 물론 이 법률들의 주요 내용은 법원의 명령을 통해 집행되지만, 이미 미 연방 대법원은 Near v. Minnesota 사건에서 모호한 기준에 따른 검열은, 설령 법원에 의해 집행되더라도 사전 억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히 플로리다주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소셜미디어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정치화된 검열의 위험이 더욱 높다.

Amicus-Brief_Texas-and-Florida-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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