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의 대통령 심기 보호 위한 풍자 영상 차단을 규탄한다

by | Feb 23, 2024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오늘(2024. 2. 23.) 오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틱톡 쇼츠 영상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차단 결정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행정기관이 ‘사회적 혼란 야기’라는 위헌적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물을 검열한, 전형적인 반민주적 행태로 간주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차단 대상 정보는 작년 11월 23일 틱톡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약 45초 분량의 쇼츠 영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영상을 짜깁기 편집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풍자 영상이다.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저 윤석열,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무능과 부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을 절망에 몰아넣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으로 꾸민 영상임을 적시하고 있고, 내용상 건전한 사회통념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그런 발언을 하였을거라고 믿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기에 이는 풍자적 표현물이며, 어떠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담고 있기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받아야 할 정치적 표현물이다.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대제목 하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본 심의규정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표현물이 부당하게 검열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높은 독소조항이다. 특히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이러한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 기조에 반대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물을 검열하는 데에 남용할 위험이 높아 더욱 위헌적인데,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현실화한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한 심의 요청을 한 주체는 ‘경찰’이고, ‘명예훼손 정보’임을 이유로 심의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풍자적 표현물은 의견이나 평가를 담고 있을 뿐,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물로 볼 수도 없기에 명예훼손의 정보라고도 볼 수 없다. 또한 국가 최고 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것도 심각한 반민주적인 행태기에 명예훼손성 정보라는 이유로 심의되어서도 안 된다. 

이 풍자적 표현물의 문제는 대통령이나 지지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뿐이다. 결국 경찰과 방통심의위는 작년 말에 게재된 동영상에 대해 ‘긴급심의’까지 열어가며 대통령의 심기 보호를 위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검열을 자행한 것이다. 지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와 같이 오프라인에서는 대통령 경호실이 대통령 보호와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온라인에서는 방통심의위가 ‘사회적 혼란 야기’를 명분으로 하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비판·항의의 의사표현을 ‘입틀막’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 하의 방심위가 ‘2MB18NOMA’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여 국민들의 광우병 관련 분노를 억누르려고 했던 것과 판박이다. 오픈넷은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위법·위헌적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및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이라는 전근대적인 잣대로 인터넷 검열을 가능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21조에 대한 헌법소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2024년 2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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