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뉴스 서비스 검색 배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

by | Jan 16, 2024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글 | 손지원

다음카카오가 뉴스 서비스 내 검색 기본 결과값을 전체 언론사가 아닌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은 언론사(CP사)만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뉴스 서비스 정책을 변경했다. 이는 사실상 ‘검색 제휴’ 계약만을 맺은 언론사를 기본적·일차적으로 뉴스 검색 결과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사기업인 포털이 그 서비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물론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 영업의 자유의 영역이다. 그러나 이 포털의 뉴스 서비스는 또 다른 사적 주체인 ‘언론사’들과의 기사 공급 계약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뉴스 서비스 방식 변경의 ‘법적 문제’는 우선 포털이 검색 제휴 계약을 맺은 언론사의 기사를 기본적·일차적으로 뉴스 서비스 검색 결과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이 언론사들과의 검색 제휴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는 아닌지부터 검토되어야 한다.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는 없고, 언론사마다 구체적 계약 내용이 다를 수 있기에 확실한 법적 판단이라 할 수는 없으나, 검색 제휴 계약은 언론사(뉴스 공급자, 생산자)는 포털에게 뉴스를 공급할 할 의무를 부담하고, 포털은 그 뉴스 서비스 내에서 이 공급받은 뉴스들을 노출·유통시켜 줄 의무를 각 부담하는 것이 그 가장 큰 요체라고 할 것이다.

물론 포털 측은 뉴스 검색 ‘기본값’에서만 노출을 배제한 것일 뿐, 이용자들이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출·유통되므로, 그 노출·유통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이 아니기에 본인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 이에 기초하여야 하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설시한바 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검색 제휴 계약에서 포털이 부담하는 뉴스 노출·유통 의무는 ‘기본적으로’ 뉴스 서비스 내에서 검색, 노출, 유통이 ‘되도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계약 해석 원칙들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이다. 계약 상대방인 언론사 역시 이러한 기대가능성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여 뉴스를 공급하는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이다. 또한 포털은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 ‘정보매개자’로써 최대한 많고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이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도록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뉴스 서비스’는 언론의 역할, 기능도 일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용자들의 알 권리에 최대한 기여할 책무가 있는 서비스다. 공간적 한계에 따라 순서 배열까지는 임의적인 차별이 허용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검색 결과에서는 공급받은 뉴스들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배제없이 모두 노출·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 이용 계약의 주체들이 기대, 예상하는 서비스의 제공 방향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사실상의 퇴출’ 결과를 낳는다고 평가될 정도의 행위가, 이러한 검색 제휴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 평가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다음카카오가 검색 제휴 언론사의 기사를 뉴스 서비스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기본 결과값을 설정한 뉴스 서비스 방식 변경은 검색 제휴 계약 위반 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높다.

만일, 계약 내용 중에서 포털이 뉴스 노출·유통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거나, 검색 결과 설정을 자유롭게 하여 일차적 검색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연합뉴스 포털 퇴출 가처분 사건, 위키리크스 포털 퇴출 본안 사건에서 포털이 언론사와의 제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들이 약관규제법 위반(소지가 있다)이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2023. 12. 7.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네이버로부터 뉴스스탠드 제휴 해지를 통보받은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계약해지 근거로 작용한 ‘언론이 제평위 결정에 이의제기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지 권고를 준수해야 한다’는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이며, 무효인 약관에 기초한 계약해지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담은 약관 조항이나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약관에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조항이라는 것이다.

‘기사형광고’로 제휴 단계가 강등됐던 연합뉴스가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해지조항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약기간 중 제평위가 심사규정을 개정할 경우 자동으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거나 채권자(언론사)의 개정 규정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가 의제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의 이유로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일방적 약관’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역할’ ‘일방 제휴 중단에 따른 언론의 재산상 손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구조와 심사 등의 부적절성’ 등을 제시했다.

이 각 소송에서 사법부는 뉴스 유통 계약에서의 포털의 우월적 지위, 즉, 언론사와 포털 간의 불공정한 지위를 인정하고, 퇴출 권한의 남용을 최소화하도록 계약 해석에 있어 포털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만일 계약상 포털이 뉴스 노출·유통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거나, 검색 결과 설정을 자유롭게 하여 일차적 검색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관규제법 제10조 제1호,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위반으로 무효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논의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 번째는, 포털의 모든 언론사·기사에 대한 배제·제한 조치가 계약·법 위반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포털이 계약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치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 조항이 계약·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지, 충분한 합의에 기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계약 내용에 따른 검색 배제, 유통 차단은 물론 허용될 수 있다. 연합뉴스, 위키리크스 사건에서도 사법부가 약관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제평위의 결정에 불복할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한 부분에서 ‘불공정’하다고 본 것일 뿐, 모든 포털의 뉴스 검색 배제, 유통 차단 조치가 위법하다거나 계약 위반이라는 것은 아니다. 언론사의 악의적 행태나 불량 기사 공급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약 해지 기준이 있다면 이에 따른 해지는 물론 가능하다.

제휴평가위 설립 이전인 2011년 한 매체가 어뷰징 행위로 네이버에서 퇴출되자 가처분 신청을 낸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두 회사 간 계약에는 언론사가 뉴스 검색횟수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늘리려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사를 작위적으로 제목만 바꾸거나 부수적인 내용을 일부 변경해 재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제목과 작성기자의 성명만 다르고 내용이 같은 기사를 반복해 전송하는 등 주로 네이버 인기검색어와 관련된 연예뉴스기사를 중복 전송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바 있다.

또한 이러한 포털의 계약 해지 권한, 유통 제한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언론의 자율규제 정책 시행시에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언론 자율규제에 있어 가장 실효성 있는 제재는 포털에서의 유통 차단임을 부정할 수 없고, 포털이 자율규제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권한을 제한한다면 자율규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다음 카카오의 검색 제휴 언론사 기사의 뉴스 검색 결과 배제는 언론사들의 구체적인 행태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계약상 기준,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는 기계적·일률적 배제기 때문에 계약 위반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번 사태가 포털에 대한 공적 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의 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다음카카오의 뉴스 서비스 방식 변경은 거대 보수 언론의 오랜 군소 언론 퇴출 염원을 실현시켜 주기 위한 정치권의 압력 때문이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태를 계기로 포털의 언론 영향력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강조되면, 포털 뉴스 서비스를 법적으로 제한한다거나, 뉴스 알고리즘을 방통위 등의 국가기관이 검증하도록 한다거나, 제평위 등의 기구를 국가기구화, 법제화하는 방식 등으로 오히려 정부의 포털에 대한 규제·개입 권한을 넓혀주는 규제 강화의 근거·정당성을 마련해줄 위험이 있다. 이는 정부, 정치 권력이 포털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 포털이 이에 순응하여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손쉽게 열어주고, 또다른 악순환을 반복시키는 길이 될 수도 있다.

현재에도,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 저해’라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규제 권한에 근거해 네이버에 대한 과도한 사실조사를 하는 등으로 포털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제평위 법제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털에 대한 공적 규제 권한이 확장될수록 포털에 대한 정부, 국가권력의 정치적 압박과 개입이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발제자가 제시한 해결책에 전반적으로 동감한다. 발제자는 현재 포털 뉴스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적 규제보다는 각 주체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상호협력적 상생 모델’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공적·직접적 규제는 정치적 개입 우려가 있으므로, 언론사, 방송사, 포털이 서로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상호협력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독립적 기구의 설치를 통해 이에 대한 감시와 지원을 위주로, 이용자는 이를 감시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이 거버넌스 시스템의 일환으로, 한때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포털·학계·전문가 집단·언론 현업·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하여 포털 뉴스 서비스 관련 이슈를 포함하여 언론 생태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도모하는 것을 제안해본다.

나아가 포털사가 이렇듯 뉴스 서비스에 대해 중립적 플랫폼, 매개자로써의 역할을 버리고, 뉴스 콘텐츠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선별·제공하는 역할을 자처할수록, 그에 따라 뉴스 서비스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나 유통되는 기사들에 대한 포털의 책임론도 한층 더 강해질 것이며, 이는 포털에 대한 더욱 강한 규제나 법적 책임 부과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2024. 1. 15. 국회에서 열린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토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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