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위헌적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by | Sep 7, 2023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방심위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인터넷 언론 등을 비롯한 방송 통신 분야 전반의 가짜뉴스에 대한 철저한 심의 및 조치를 도모하고, 가짜뉴스 유포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를 마련하며, 포털과 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 사업자의 가짜뉴스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언론, 인터넷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하고 ‘가짜뉴스’를 선별하여 강력 규제하겠다는 것은 곧 정부의 정보 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반정부적 여론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위험이 높은 반민주적, 위헌적 발상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방통위가 위헌적인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가짜뉴스’,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는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한 명제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내는 것부터가 매우 어렵고, 어떠한 주장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해석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작, 은폐되어 끝내 증명되지 못하는 진실도 많다. 이렇듯 사실의 존재를 명백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명제가 가짜뉴스로 프레임 씌워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당시까지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단죄되거나 그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차단된다면, 즉, 정보의 ‘허위성’을 이유로 정보가 규제되어야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일체의 의혹 제기와 토론을 통한 진실 발견의 기회는 크게 위축될 것이다.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아도, ‘허위성’을 이유로 함부로 표현, 표현자를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정보의 허위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도 위헌적 요소가 많은데, 허위보도를 한 번이라도 했다는 이유로 언론사를 폐간한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발상이다.   

더욱이 정부나 국가권력이 ‘허위’와 ‘진실’의 판단자가 되어 표현물, 표현자를 규제, 단죄하겠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다. 국가의 표현물 검열은 반정부적 여론을 차단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금기시된다. 방통위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가짜뉴스 근절 TF가 “뉴스타파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기사’등 심각한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하여 나온 것임을 스스로 밝혔다. 또한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를 미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동관 위원장은 ‘중대범죄이자 국기문란’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이번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이 반정부적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자, 왜  정부 주도의 표현물 검열이 헌법적으로 금기시되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신학림 전 위원과 김만배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하여 뉴스타파 보도의 주요 내용이 ‘허위’인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불법보도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기관 및 수장이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예단을 가지고 악의적 가짜뉴스라고 확언을 하고, 이러한 사례를 들며 폐간 등을 의미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가짜뉴스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예고하는 것은 곧 현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여론을 조성한 행위를 엄벌하고 반정부적 언론을 퇴출시키겠다는 엄포와 다름없다. 

이번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 발표는 이동관 체제의 방통위가 정부의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표현물 검열 시스템의 구축을 선언한 것으로 언론,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 선포다. 더군다나 이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연루된 특정 사건을 거론하고 ‘선거에 대한 영향’, ‘국기문란’ 등을 운운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할 가능성을 스스로 당당히 드러낸 것은 현 방통위가 언론, 표현의 자유 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적 지식이나 문제의식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방통위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되새기고 위헌적인 ‘가짜뉴스 근절 TF’ 및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각종 정책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9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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