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 토론회

by | Jul 28, 2023 | 세미나자료,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지적재산권 | 0 comments

글 | 김복희(고려대)

일시: 2023년 5월 9일(화) 오전 10~1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줌

주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사회: 유승희(전 국회의원, 오픈넷 이사)

발제 1. 저작권 침해의 사례와 입법운동의 전개 – 범유경 공익펠로우변호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발제 2.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안 법제 : 창작노동의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안 – 박경신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오픈넷 이사)

토론
1. 영상저작자의 비례적 보상권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 김정현(법무법인 창경 변호사)  
2. 해외 사례 등을 통해 본 보상권 도입 이후의 미래 – 박현진(DGK[한국영화감독조합] 부대표)
3. 정당한 보상 원칙 적용시 미래 시나리오와 현재 사례 – 정곤지(웹툰작가노동조합 운영위원)
4. 출판창작 분야의 노동 현실과 정책의 실질적인 효력을 위한 대안 모색 – 성상민(작가노동조합(준) 위원)

토론회 자료집 / 녹화영상 다시보기

지난 5월 9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창작노동의 최소한의 대가로서의 저작권 권리 보호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 토론회>가 사단법인 오픈넷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의 토론회는 ‘창작자들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하여, 현재 한국의 저작권 침해 사례와 정책 입법에 대한 운동 전개 상황 등을 개괄하고 영화, 웹툰,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청되는 보상권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 1. 저작권 침해의 사례와 입법운동의 전개
– 범유경 공익펠로우변호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범유경 공익펠로우변호사(이하, 범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의 유형을 각각 저작물 이용의 구조와 저작권 침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어 저작권법 개정 입법 운동의 역사(2015년 19대 국회, 2018년 20대 국회, 2020년 21대 국회)를 설명했다.

저작물 이용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저작자와 향유자(소비자) 사이의 직거래 유형, 저작자와 향유자(소비자) 사이에 유통업자가 있는 유형, 저작자와 향유자(소비자) 사이에 제작자와 유통업자가 있는 유형, 저작자와 향유자(소비자) 사이에 수직계열화된 제작자와 유통업자가 있는 유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저작자가 있는 유형(웹툰 글+그림작가), 보조창작자가 있는 유형(웹툰 스튜디오의 어시스턴트), 다수의 유통업자가 있는 유형(다수 플랫폼에서 비독점으로 저작물 유통), 다수의 제작자가 있는 유형(일러스트 재하도급) 등이 있다.

저작권의 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로는 저작권법 영상 특례 조항에 따라 제작자에 권리가 양도되어 특약이 없는 한 창작자에게 추가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다.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로는 일체의 권리(2차 저작물 작성권 포함)를 매절계약을 하는 경우, 작가가 참여하지 않은 2차적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기되는 경우다. 일러스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는 일체 권리 매절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다. 웹툰 메인 작가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는 수익 분배의 불투명성(MG선급금 형태로 액수가 보장되는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및 우선협상권 및 일부 단계(콘티 등)의 매절, 제작사의 공동저작권 설정의 경우다. 웹툰 보조창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로는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거나, 업무상 저작물로 취급하여 온전한 저작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정산 기망의 사례(예.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태백산맥 인세), 정산 관련 정보 제공 거부의 사례가 있다.

저작권법 개정 입법 운동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2015년(19대 국회) 구름빵 사건(2011)을 계기로 배재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아직 창작되지 않아 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 저작물이나 이용방법에 대한 이용허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발의안에 대한 문체부의 검토의견은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여부를 고려할 필요를 언급했다. 이 발의안은 문체부의 검토를 통해 결과적으로 논의가 답보되었다.

이후 2018년(20대 국회) EBS 다큐프라임 박환성/김광일 PD 사망 사건(2017)을 계기로 노웅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장래 창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포괄정 양도/이용허락의 무효, 저작재산권의 양도/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서면 계약의 의무화,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계약 체결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종류 특정,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대가 없는 저작권 양도 계약은 증여 또는 기증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무효, 저작자 및 업무상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양수인 등과 법인 등에게 저작물의 이용내역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가능, 정당한 보상청구권 요청이다. 이 발의안 역시 문체부의 반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어린이청소년작가연대, 독립PD협회, 디콘지회 등이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시민 연대(2018)’ 활동을 전개했으며, 문화예술노동연대, 사단법인 오픈넷, 커먼즈재단, 신동근 의원실, 노웅래 의원실 측에서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2019)’를 진행했다.

이후 2020년(21대 국회) 노웅래 의원, 2021년(21대 국회) 도종환 의원이 구름빵 사건의 저작자측 패소(심리불속행 기각, 2020)를 계기로 다시 저작권법 개정 입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을 다듬어 재발의했고, 도종환 의원은 문체부의 안을 우회 입법했다. 그러나 도종환 의원 측에서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정당한 보상의 대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점, 영상물에 대한 적용 제외 조항이 문제시 되어 현재까지 영상특례규정 개정을 추가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제 2.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안 법제: 창작노동의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안
–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오픈넷 이사)

박경신 고려대 교수(이하, 박 교수)는 창작자의 저작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까닭으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음을 꼽았다. 이는 창작자들과 배급·유통사 간 거래상의 협상지위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박 교수는 해법으로서의 창작자양허불가보상권을 제안하고, 2018년 노웅래 의원 발의안에 대한 개선안으로서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개정안 역시 제안했다.

창작자의 저작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까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콘텐츠는 한계생산비용이 낮은 성질 때문에 배급 및 유통에 있어서 자본력의 투입이 용이하여 실제로 배급·유통업자들이 창작자들에 비해 우월한 협상지위를 가지고 있다. 저작권이 예술가들에게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하여 창작에 대한 보상과 창작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만들어진 법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창작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홍보비에 투자한 자본가들의 이익 증대에 더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결국 배급·유통업자들이 대부분의 창작자들에 대해서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어(매절계약 등)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길이 차단되는 실정이다.

해법으로서의 ‘창작자양허불가보상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작물에 대한 통제권을 포함하지 않고 오직 보상 권리만을 의미하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최종적으로 행사될 때(즉 복제, 방송, 공연 등), 그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그 영상저작물에 주된 기여를 한 창작자(감독, 작가 등 법이 정하는 범위 내의 창작자)들을 위해 집단저작권운용기구(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CMO)가 창작수령의사 또는 양도의사에 관계없이 저작권행사자로부터 공정한 보상액을 수령하여 창작자가 원할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창작자양허불가보상권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음악저작권 공연권의 중앙신탁관리를 참고할 수 있다.

2018년 노웅래 의원 발의안에 대한 개정안으로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은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베스트셀러 조항’과 ‘투명성’에 관한 것인데, 이는 소수의 대박 콘텐츠 원작자에게 창작자양허불가보상권상의 보상보다 더 높은 액수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도움이 되며, 매출 보고에 관한 조항을 법제화하여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토론 1. 영상저작자의 비례적 보상권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 김정현(법무법인 창경 변호사)

김정현 변호사(이하, 김 변호사)는 앞선 발제에 대한 보론으로 저작권법 개정안 및 영상저작자의 비례적 보상권 도입을 명문화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저작권법과 영상저작물 특례 조항을 살펴보고, 현행 저작권법과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이 저작권 관련 입법 당시(1987년)의 시대에 따르고 있음을 주지했다. 다시 말해 현행 저작권법과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은 모든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관행을 따른 경우가 많아 현재 창작 환경 및 디지털 유통 체인망을 통한 수익 생산 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결국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저작권법의 내용과 계약 관행,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의 양수인인 제작사와의 협상력의 차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들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창작자와 그 저작권 양수인 사이의 계약 내지 단체의 협상을 통해서는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당한 보상금을 치루지 못함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 변호사는 저작권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영상물 최종공급자의 수익(매출)을 기초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명문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정당한 보상이 현실화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토론 2. 해외 사례 등을 통해 본 보상권 도입 이후의 미래 – 박현진(DGK[한국영화감독조합] 부대표)

박현진 DGK 부대표(이하, 박 부대표)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정당한 보상권에 관한 내용의 필요성에 관해 보론을 발표했다. 박 부대표는 타국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현황, 보상 수준을 밝히며 이에 반해 대한민국이 저작권 남용 국가이며, 대한민국의 창작자들이 기본권도 보호 받지 못하는 수준에서 작업하고 있음을 주지했다. 박 대표의 발표로 저작자에게 일신 전속되는 기본권의 경우 한국은 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 유지권인 저작인격권만 보장되는데 반해, 유럽 및 남미의 경우 저작인격권을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 추가보상청구권인 저작재산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됨을 알 수 있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국경을 넘어 각 지역에서 이용된 창작물의 보상금을 주고받는 국제 창작자 저작권료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국제 창작자 저작권료 시장에 정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권을 법제화해야 한다. 박 부대표는 정당한 보상이 제도로서 정착된 후 얻을 수 있는 이득으로 창작자에게는 상시적 창작 원동력을 보장하며, 시장에는 시장 다양성을 증가시켜 전체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부대표는 ‘정당한 보상권’의 보장이 법제화된다면 창작자 복지 및 불황/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음을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과 AVACI(시청각물저작자국제연맹)의 사례를 통해 밝혔다.

토론 3. 정당한 보상 원칙 적용시 미래시나리오와 현재 사례 – 정곤지(웹툰작가노동조합 운영위원)

정곤지 웹툰노조 운영위원(이하, 정 위원)은 검정고무신 사례를 비추어 저작권을 등록하는 방식에 대한 안내가 천차만별임을 언급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문체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질문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체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 위원은 임기응변식의 지엽적인 대책 대신 문화예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거시적 정책을 확립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제도 개선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마인드를 바꾸는, 거시적 시각 변환을 제안했다. 정 위원은 현재 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작자에 대한 수익 분배의 현황 및 문제점(웹툰 분야, 영상물에 대한 OTT 서비스 분야, 서적 스트리밍 서비스 분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분야)을 살펴본 후, 행정부와 창작자의 적극적 거버넌스를 통해 정당한 보상원칙이 성립된다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 창작자들의 다양성 확보, 콘텐츠의 다양성, 시장 산업의 발전을 꼽았다.

토론 4. 출판창작분야의 노동 현실과 정책의 실질적인 효력을 위한 대안 모색 – 성상민(작가노동조합(준) 위원)

성상민 작가노동조합(준) 의원 및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이하, 성 위원)는 콘텐츠 창작노동 전반의 상황이 불투명한 계약 및 보수 분배 조건이 관행으로 굳어진 환경에 처해있음을 개괄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출판 창작에서 보수 지급의 경우는 특히, ‘인세’ 또는 ‘매절’인 경우가 많은데 인세의 비율을 책정하는 기준이 2023년 현재에도 분명하지 않은 점, 그림책과 어린이책의 경우 매절 이외의 계약 형태를 선택하기 쉽지 않음을 문제로 짚었다. 특히 번역, 수출, 2차 창작(연극, 뮤지컬)이 이뤄지는 경우, 작가가 해당 부가 권리에 대해 미처 인지하기 전에 본 계약에 추가하여 작가로 하여금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성 위원은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 사건(2022)과 레진코믹스 창립자 및 전 대표 한희성의 신인 만화가 저작권 편취 사건을 예시로 저작권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에 의해 저작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법이 창작노동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용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정책의 전반적인 경향이 창작노동자가 아니라 기업 및 자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하더라도 실효성을 지니기 어려움을 주지했다. 성 위원은 각각의 문화예술 창작 영역을 아우르는 노동조합 즉, 장기적으로 문화예술 영역의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산별노조 조직을 고민해봐야 하는 시기임을 언급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같은 전반적인 정책 기구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과 같은 개별적인 영역 정책기구의 운영에 있어 실제 현장의 창작자 및 노조의 참여적 거버넌스가 보장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0 Comments

Submit a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최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