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액세스나우와 전자프론티어재단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의 웹사이트 차단에 제3자 의견서 제출

by | May 15, 2023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2023년 5월 3일, 오픈넷은 액세스 나우(Access Now), 전자프론티어재단(EFF)과 함께 당국과 등록하지 않은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을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Kominfo)에 부여하여 국제 인권법과 인도네시아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장관 규정 5/2020(MR5)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3자 의견서(amicus curiae)를 제출했다.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인도네시아의 MR5는 모든 국내외 비즈니스 인터넷 사용자에게 당국에 등록할 것을 의무화하여 향후 콘텐츠 검열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정부의 압력에 취약하게 만든다. 게다가 당국은 등록 의무를 완전 차단이라는 처벌로 강제하고 있다. 이는 비례성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MR5의 차단 권한은 비례적인 제한 없이 인터넷 사이트와 온라인 표현 및 정보를 광범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자의적인 집행 권한을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에 부여함으로써 국제 인권법과 인도네시아 헌법을 훼손하고 있다.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이 법은 표현의 자유와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해당 제3자 의견서는 인도네시아 독립언론인 ‘연합과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 및 크리에이티브 산업 노동자 연합’이 자카르타 주 행정법원에 MR5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며 제출했다. 액세스 나우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MR5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에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관련 글] 
[보도자료] 오픈넷, 인도네시아 정부에 “MR5” 반대서한 전달 – 역대 “최악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규제”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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