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12.22.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인터넷 임시조치(게시중단) 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가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개인의 인격권 보호만이 과도하게 강조되고, 임시조치 대상 정보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한 상황에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며 임시조치 제도의 불균형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는 인터넷상 게시글로 인해 권리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포털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도록 하는 제도다. 누군가의 주장만으로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넷 게시글을 쉽게 차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본 제도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문에서는 임시조치 제도가 기업의 부정적 소비자 리뷰 억제, 공인의 비판글 억제에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세세하게 지적하며, ① 임시조치 대상 정보가 공적 인물에 관한 사안이나 공공의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임시조치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 ②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재게시 요구권을 명시하고, 정보게재자가 재게시를 요구한 경우 정보게재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가 일정 기간 법령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시 임시조치 대상 정보를 재게시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특히 권고했다.
오픈넷은 그간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비롯하여, 국회, 인권위 등에 정책 의견서 제출, 인권위의 정보인권보고서 개정 발간 연구 참여 등,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정부와 국회가 그간 인터넷에 대한 공적, 사적 검열 권한의 확대 기조에서 벗어나, 인권위가 권고한 대로 임시조치 제도에서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입법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2023년 1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결정문정보통신망법상-임시조치에-대한-개선-권고[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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