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신료”는 ISP-CP 직접접속 여부와 무관
망사업자가 자신의 고객에게 데이터 전달을 하는 대가로 정의됨
KISDI는 지난 11월 5일 ‘망사용료는 망중립성 위반인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4일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망사용료”와 미국 망중립성 규제와의 관계를 인정한 부분과 “망사용료”법 논의보다는 망투자 기여를 권고하는 부분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으며, 11월 7일 KISDI는 오픈넷 논평에 대해 반박자료를 냈다.
오픈넷은 다음과 같이 KISDI에 재반박한다.
KISDI는 “(미국)망중립성 규범이 착신료(termination fee)를 금지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망중립성 규범이 “망사용료”와 관련 없다’는 근거로 국내에서 논의되는 “망사용료”는 직접접속에 대한 대가(예: 넷플릭스와 SKB)로 한정되며 착신료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중립성 규범을 설명하는 여러 논문들(아래 참조)에 따르면 착신료는 ‘망사업자가 데이터를 자신의 망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전달량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아래 그림들에서 보듯이 발신자(콘텐츠제공자)가 망사업자와 직접접속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정의된다.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는 각 망사업자가 수신한 데이터를 자신의 망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대가를 이웃 발신망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일종의 “착신료”이다. 그렇다면 망사업자는 데이터의 최종발신자인 CP들로부터 대가를 회수할 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망사용료법은 그런 대가를 지불할 법적 의무를 CP들에게 부과한다.
결국 현재 발의된 소위 “망사용료”법이 언급하는 ‘망이용대가’가 착신료가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다. 더욱 위험한 것은 “망사용료”법의 현재 조문들에는 망이용대가가 ISP-CP가 직접접속하는 상황에 한정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망사용료”법은 망중립성에 반한다.
또 KISDI보고서는 ““ISP와 CP간의 직접적 보상체계” 중심의 논의 보다는 “보편적서비스 또는 망 고도화 에 대한 CP의 기여” 중심의 논의가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수월한 접근일 수 있음”이라고 했는데 현재 발의된 망*사용료*법안들은 모두 “직접적 보상체계”에 해당한다. 특히 “CP의 대가지불을 전제로 하는 법률로 규율하는 방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의 다른 부분을 고려할 때 “망사용료”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참조]
Nicholas Economides∗ and Benjamin E. Hermalin∗∗, The economics of network neutrality,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 43, No. 4, Winter 2012 pp. 602–629
Robin S. Lee and Tim Wu, “Subsidizing Creativity through Network Design: Zero-Pricing and Net Neutra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Volume 23, Number 3—Summer 2009—Pages 61–76.
Shane Greenstein, Martin Peitz, and Tommaso Valletti, “Net Neutrality: A Fast Lane to Understanding the Trade-off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Volume 30, Number 2—Spring 2016—Pages 127–150
Nicholas Economides, Joacim Tåg, “Network neutrality on the Internet: A two-sided market analysis”, Information Economics and Policy 24 (2012) 91–104.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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