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KISDI, 망사용료법에 신중론 펴며 망중립성과 충돌 인정

by | Nov 7, 2022 | 논평/보도자료, 망중립성 | 0 comments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22년 10월 보고서 “망사용료는 망중립성 위반인가”에서 망사업자들의 요구가 망중립성 규범과 충돌함을 인정한 것, 그리고 ‘망사용료’법에 대해 소극적이나마 반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 

위 보고서는 4쪽에서 미국 연방위원회의 2015년 오픈인터넷규칙의 113문 및 2018년 캘리포니아주의 망중립성법 제3101(a)조를 인용하면서, 이들 망중립성 규제가 망사업자가 인터넷접속료와 별도로 망사업자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비용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오픈넷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EU 망중립성 규제도 착신료를 금지하고 있다. ISP들이 CP들에게 착신료를 받으면 돈을 낸 CP의 콘텐츠에만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의 접근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KISDI 보고서는 SKB가 넷플릭스에 “직접접속”하고 있으므로 망중립성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망사업자가 인터넷접속료와 별도로 자신의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비용(즉 “착신료”)을 발신자로부터 받는다면 망중립성에 반하기는 매한가지이다. 이통3사가 자주 인용하는 Tim Wu 교수 논문에서 망중립성을 zero price rule로 지칭하는데 이것은 바로 “착신료 제로”를 의미한다. 실제로 2011-12년으로 돌아가보면 한국의 통신3사들은 자신들과 직접접속하고 있는 포털 및 스마트TV 제조사들에게도 ‘돈 버는 만큼’ 망이용료를 부담하겠다는 주장을 하면서 ‘망중립성은. . .아시아, 유럽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었다. 양자 사이의 직접접속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망사업자들이 자신들의 고객들에 대해 갖는 문지기(gatekeeper)로서의 지위 즉 착신독점을 근거로 일종의 통행세를 받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넷플릭스가 과거에 예외적으로 컴캐스트와 유료 직접접속(paid peering)을 할 때는 접속용량에 비례하는 요금 즉 접속료를 냈었다. 하지만 한국은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가 대형 망사업자 3사의 담합 및 착신독점을 보장해주고 있어 이들이 넷플릭스로부터 직접접속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종량제요금 또는 이에 버금가는 고율의 접속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망중립성이 금지하는 ‘착신료’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B와 넷플릭스가 실제 어떤 합의를 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오픈넷은 ‘망사용료’법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 SKB의 요구를 ‘망중립성 위반’이라고 공격하지 않는다. KISDI 보고서도 인정하듯이 그것은 “ISP와 CP간 협상의 결과물이며 어느 한 가지 형태를 정답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망사용료”의 처리 방식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므로 현재와 같이 CP의 대가지불을 전제로 하는 법률로 규율하는 방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KISDI 보고서의 결론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이미 Ofcom, BEREC, ISOC 등은 문제의 핵심이 발신자종량제임을 알고 여기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를 각각 발표한 바 있다. KISDI도 국책연구기관 답게 논점을 회피하지 말기를 바란다. 특히 “망사용료”라는 단어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국내 대형 망사업자들은 인터넷접속에 대한 대가와 상호간에만 연결할 때의 대가(즉 paid peering. 전 세계의 99% 상호연결은 free peering임)를 구분없이 ‘망사용료’로 부르며 ‘역차별’이라는 궤변을 퍼뜨려왔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논의의 지평을 정리하지 않고 “망사용료”라는 단어를 계속 이용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2022년 11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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