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외치는 정부… 공공데이터 이용 차단하며 거꾸로 달리는 코레일

by | Sep 29, 2022 | 논평/보도자료, 열린정부,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코레일은 지난 7월 20일 자사의 원천데이터*인 화물열차 출도착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철도 물류정보를 제공한 NXLogis의 공공데이터 접근 및 활용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웹크로울링 차단)를 했다.공공기관인 코레일이 철도 운행정보에 대한 국민 알권리 증진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앞장서기는커녕 방해한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부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방침에 역행하는 한국철도(이하 코레일)의 ‘그림자 규제’ 철회를 촉구한다.

*원천 데이터 : 공공기관 고유 업무와 관련된 중요 데이터를 구성하는 하위 수준의 데이터

코레일이 직접 운영하는 철도 정보 서비스는 사용이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이미 기술적 지원이 끊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개선하지 않는 등 이용자 불편을 방치하고 있다. 이에 철도 애호가가 주축이 돼 코레일 철도 출·도착 정보 서비스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 NXLogis다. 결국 코레일 정보 제공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대국민 서비스 질 하락을 NXLogis가 보완하고 있던 셈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에 부합하는 민간-공공 협력 우수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코레일은 지난 5년간 철도 정보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왔던 NXLogis의 정보 접근을 차단했고,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공공데이터법 도외시한 공공기관 코레일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공데이터법을 시행하고 있다.

코레일은 공공데이터인 철도 정보 수집을 차단하는 사유로 ①코레일 제공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점 ②트래픽 유발 ③코레일 직영 물류정보서비스 존재 ④정보 제공 중단 민원 발생 등 네 가지를 언급했다.

코레일이 내세운 정보 접근 차단 사유는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공공데이터법’의 기본원칙(제3조)에도 어긋난다.

코레일은 데이터 제3자 제공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철도 정보는 이미 코레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한 없이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다. 기왕에 공개한 정보를 민간에서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가공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공공기관에 의해 공개될 수 있는 정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공데이터법의 취지에 대한 몰이해의 방증이다.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2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개발·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관련 공공데이터가 포함돼 있다는 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 직영 물류정보서비스의 존재는 공공데이터 접근 차단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코레일의 NXLogis 정보 수집 차단은 공공데이터법 시행 10년을 눈 앞에 둔 시점에도 코레일과 같은 공공기관이 법의 취지를 도외시하며, 국민 알권리 보장 및 민간협력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공공데이터 활용 승인·허가는 법령에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오픈넷은 코레일의 철도 정보 수집 차단 조치로 인해 불편을 겪은 철도 유관 단체와 철도 애호가, 철도 물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NXLogis에 법적 조력을 지원했다.

그 결과 코레일은 데이터 차단 조치 약 한 달 뒤인 지난 8월 30일 NXLogis의 데이터 수집을 ‘허가’하고, 사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코레일의 ‘허가’와 ‘승인’은 법적 근거 없는 규제 즉 ‘그림자 규제’의 전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방침을 선언했다. 또 경제 규제 혁신 TF를 꾸려 공공기관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코레일은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다.

정부는 조속히 공공데이터 이용을 저해하는 ‘그림자 규제’ 단속에 나서기를 바란다.

오픈넷은 코레일이 공공데이터 이용 저해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규제를 임의로 창설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코레일이 정부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방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9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보도자료]

정부는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외치는데 민간 활용 차단하며 엇박자 내는 코레일

1. NXLogis는 한국철도(이하 코레일)가 제공하는 화물열차 운행정보를 모바일 등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가공해 정보 접근성을 높여 철도 유관 단체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화물열차 운행정보 조회 서비스임

2. 코레일은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으로, 코레일의 철도 출·도착 정보는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2호)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3. NXLogis는 코레일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원천 데이터**인 철도 출·도착 정보를 크롤링(crawling)으로 수집 및 가공해 시민에게 5년동안 제공해 왔음

** 원천 데이터 : 공공기관 고유 업무와 관련된 중요 데이터를 구성하는 하위 수준의 데이터

4. 지난 7월 20일 코레일은 NXLogis의 철도 출·도착 정보 수집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고 NXLogis에 차단 사실을 통보함

– 코레일이 NXLogis에 밝힌 공공데이터 수집 차단 사유
①코레일 제공 데이터를 NxLogis가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점
②트래픽 유발
③코레일 직영 물류정보서비스 존재
④정보 제공 중단 민원 발생

– 코레일이 밝힌 데이터 수집 차단 사유는 공공데이터법의 기본원칙(제3조) 및 제 26조 제2항 등 현행법에 어긋남 (붙임 참조)

5. 코레일은 NXLogis에 정보제공 신청서 제출을 요청한 뒤, 데이터 수집을 ‘허가’ , 사용을 ‘승인’함. 이는 법적 근거 없는 사실상 ‘허가권’을 임의로 창설, 행사한 것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그림자 규제’라 할 수 있음

6. (사)오픈넷은 철도 출도착 정보에 대한 국민 알권리 보장과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증진을 위해 NXLogis에 법적 조력을 제공했음

◇ 코레일 공공데이터 이용 저해 행위 경과
– 코레일 NXLogis의 공공데이터 수집 차단 조치 (07.20)
– (사)오픈넷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NXLogis에 법적 조력 제공(07.26)
– NXLogis 코레일 요구에 따라 정보제공신청서 제공(08.08)
– 코레일 데이터 수집 허용, 사용 승인 (08.30)
– NXLogis 서비스 재개 (09.07)

[붙임 1]

공공데이터법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제27조에 따라 별도의 제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개발ㆍ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관련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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