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 알 권리 침해 관점으로 보는 북한 매체 차단 문제
– 일시 및 장소: 2022년 9월 22일(목)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주최: 국회의원 설훈,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 개요
통일부는 최근 북한 매체의 단계적 개방을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발표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북한 매체 콘텐츠와 북한 웹사이트 등 북한발 정보를 이적표현물(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정보)로 분류하고 온라인상에서 차단하고 있다. 북한발 정보에 북한 체제에 대한 찬양·미화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북한발 정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접근을 차단하는 뿌리 깊은 관행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정보접근권,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의 북한에 대한 보도·연구 활동이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본 토론회에서는 인터넷상 북한 매체 차단 관행이 가져오고 있는 실제적 문제들과 헌법상의 알 권리 침해 문제를 짚어보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국가보안법 제7조의 해석, 개정 논의를 비롯하여 북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 알 권리 침해 관점으로 보는 북한 매체 차단 문제
사회: 손지원(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발제: 마틴 와이저 / Martin Weiser(독립 북한 연구원)
토론:
장용훈(연합뉴스 한반도콘텐츠기획부장)
전영선(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장철준(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오수진(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주무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관련 글]
오픈넷, ARTICLE 19과 국가보안법 제7조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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