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오픈넷은 아래와 같이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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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망중립성 논의자료 공개하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1.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1일(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망중립성 논의자료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2. 이번 소송은 올해 1월, 망중립성 포럼,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자료·회의록·속기록, mVoIP 전담반의 회의자료 및 트래픽관리기준안(방통위 제65차 회의 보고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의자료와 트래픽관리기준안은 내부검토과정 및 사업자가 제공한 자료라는 이유로, 회의록과 속기록은 작성하지 않았다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 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2011년 망중립성 포럼과mVoIP 전담반, 2012년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왔다. 그러나 정작 이용자들은 실생활과 밀접한 망중립성 논의에서 배재된 채 논의 과정이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 논란이 되어 왔다.
4. 이에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소장을 통해 ‘논의 중이던 회의가 모두 종료되고 최종안이 나온 상황에서 내부논의과정의 정보로 볼 수 없고, 경쟁사업자가 모두 참여한 관련회의에 제공한 정보가 일반에 비공개될 이유가 없으므로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라며 비공개결정을 비판하였다.
5. 또한 ‘회의 시작 전에 지난 회의 내용을 보고하였다는 참석 위원의 진술과 망중립성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과 연구보고서에 회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임이 명시되어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6.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이용자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소송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즉각적인 망중립성 논의자료 공개를 촉구하였으며, 앞으로 관련자료 공개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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