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 강화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송옥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 Mar 4, 2019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혁신과 규제 | 0 comments

사단법인 오픈넷은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가통신사업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8592)에 대한 의견서를 2019. 3. 1.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폐지가 필요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를 강화해 혁신을 저해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자본금 1억원 이하의 개인이나 영세한 스타트업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효성이 없는 과잉 규제이므로 반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주요내용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자본금 등의 기준에 상관없이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4항)

2. 반대의견

현행 부가통신사업 신고제의 문제

현 전기통신사업법은 제2조 제12호에서 부가통신역무를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라고 규정하고 있음. 기간통신사업자는 간단하게는 통신사와 ISP를, 부가통신사업자는 이러한기간통신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모든 인터넷 사업자를 포함함.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하고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해야 하고, 신고 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 사업의 휴지·폐지도 모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를 당하고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현행 부가통신사업 신고제는 매우 강력한 진입규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이나 영세한 스타트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또한 부가통신서비스는 계속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생겨나고서비스의 규모나 중요도도 다양하므로 일괄적인 진입규제는 혁신을 저해하게 됨. 따라서 대부분의 IT 강국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를 진입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음. 비교법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우리나라의 강력한 부가통신서비스 규제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폐지가 필요함

법률명확성 원칙 위반  영업수행의 자유 침해

개정안은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서비스”는 무조건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방의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도달하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동시에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하는지, 대화 방식은 문자만 포함하는지 아니면 음성이나 영상도 포함하는지 등 “실시간”이나 “대화”에 관한 의미가 불분명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반됨

신고의무의 부과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의 개인이나 스타트업은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들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함. 성매도자와 성매수자가사용하는 대화형 서비스의 관리·감독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해도, 모든 대화형 서비스가 성매매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영세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을 수 있는 사익과 효과적이지 못한 규제에 의한 성매매 억제라는 공익간의 법익 균형성도 맞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함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이 있는데도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이유로 대화형 서비스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마치 범죄자가 칼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판매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서 실효성이 없는 과잉 규제임

3. 결론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폐지가 필요한 부가통신사업자 규제를 강화해 혁신을 저해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개인이나 영세한 스타트업의 영업수행의 자유를침해하므로 이상과 같이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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