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
1980년대 말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기 시작한 후 우리 사회에서 저작권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로 격상되었고, 이른바 ‘저작권 최대주의’가 사회 전체로 퍼져갔다. 그 결과 표현의 자유보다 저작권 보호가 더 우선시되고(“Be the Reds!” 대법원 판결 – 2012도10777), 링크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을 깨버리는 사법반란도 용인되며(서울고등법원 2016나2087313, 대법원
급기야 포르노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17. 12. 5. 서울고등법원 제5 민사부(재판장: 한규현)는 일본 AV(Adult Video) 제작사들이 만든 포르노 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2015라1508). 이 결정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저작물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하고 도저히 사회 일반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음란물”이 아닌 한, 저작물이 된다고 보았다. 저작물이 되지 못하는 음란물로는 “일방적인 강간행위를 그대로 담은 스너프 필름(snuff film)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촬영·편집한 포르노물”뿐이라는 것이 서울고등법원의 입장이다. 일본 AV는 대본에 따라 기획·촬영되었고 조명, 미술, 편집 작업을 거쳤으므로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창작이라는 사실 행위만 전제되면 발생하는 자연권이 아니라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설된 제도적 권리이다. 여기서 제도적 목적이란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이다(저작권법 제1조). 이를 위해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창작물이 인위적으로 ‘과소 소비’(under-production)되게 한다. 저작권이 없을 때보다 창작물이 더 적게 소비되어야 저작자는 창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창작물의 ‘과소 소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핵심 권리가 바로 침해금지청구권이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이 일본 AV 제작사들의 저작권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한 것은 일본 AV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정책선언과 다를 바 없다. 그동안 일본 AV 제작사들은 일본 법원에서도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했고, 대만 고등법원과 독일 뮌헨 법원도 일본 AV와 같은 포르노 영상은 창작적 표현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 법원이 포르노에 대해 이렇게 관대한 이유는 저작권 최대주의에 물들어 저작권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사회적 자원을 투입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창작적 표현만 보호해야 하는데, 보호 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되면 무언이든 표현만 하면 보호되는, 그래서 문화의 발전이란 제도의 목적은 사라지고 표현물 보호라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서울고등법원이 여성 인권 침해에는 눈을 감았다는 사실이다. 일본 AV가 이른바 ‘신작 경쟁’으로 젊은 여성들을 속여서 강제로 촬영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된 지는 2년이 넘었다. 길거리를 걸어가는 젊은 여성들을 가수나 배우로 키워주겠다고 유혹하여 신분증을 복사하고 계약서를 쓰게 한 뒤 촬영장에서 거액의 배상금으로 협박하여 포르노를 찍게 하는 것이다. 대본이 없이 강간당한 장면이 찍힌 여성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미성년 피해자도 나오고 있다. 작년 초 일본 인권단체(휴먼라이츠나우)의 폭로로 촉발된 AV 강제 촬영 문제로 일본 경시청이 AV 제작사들을 압수수색하였는데,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저작물로 인정한 AV의 제작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회사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AV 강제 촬영으로 기소된 자들이 최근 오사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한민국 수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포르노가 버젓이 저작물로 인정되고 일본 포르노 제작사들은 범법자가 아니라 저작권자로 당당히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작권이란 제도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1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
인권이랑 저작권은 별개입니다 모든 av가 강제도 아니고 저작권은 인정해야죠
일본, 대만에서 AV의 저작권이 인정 받지 못한다니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논평을 내셨네요, 일본에서는 암암리에 성행하던 포르노가 1980년대 초반 ‘비디오 윤리 협회’등의 여러 자율심의단체들이 발족하였고 경시청에서도 자율심의권을 인정하며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저작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2015년 이후부터 일본AV의 저작권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이 불법복제상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에초에 한국에서도 AV에서 성기노출 부분만 잘라낸 편집본을 IPTV나 VOD업체에 수입하고 있습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수위에 따라서 저작권이 인정되거나 되지 않거나 했던 것인데 해당 판결을 통해 다 같이 저작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대다수의 작품들은 강제촬영이 아닐뿐더러, 휴먼 라이츠 나우는 사실확인 없이 아무 작품이나 불법 촬영이라고 주장하다 논파된 사례도 많고 대표 변호사인 이토 카즈코는 이 때문에 받은 손해배상판결에서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3년 전 논평이고 하지만은 사실관계도 틀렸을 뿐더러 평소 오픈넷이 평소 주장하는 가치와도 어긋난 점이 보여 댓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