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2월 1일,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오픈넷은 모욕죄의 위헌성을 오래 전부터 지적해왔으며 모욕죄 남용의 피해자를 법률지원한 바도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소원으로, 모욕죄로 기소당해 재판을 받으면서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까지 했던 청구인이 오픈넷으로 연락을 해와 공익 차원에서 법률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모욕죄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함께 강자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언사를 하지 못하도록 약자의 입을 막는 도구로 남용되어 왔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표현의 흔적이 사이버 공간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까닭에 고소와 처벌이 쉬워져 2004년부터 2014년 사이에 모욕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약 12.5배 증가했으며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며(2015도2229), 모욕적 언사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2003도3972).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일반인, 심지어 판사조차도 어떤 표현이 모욕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극소수의 공개된 모욕죄 판례들을 보면 명백한 욕설이 아닌 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표시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하는 분명한 기준이나 일관성을 찾을 수 없다. 이번 사건도 청구인이 트위터에 상대방의 거주지를 “똥파리가 사는 곳”이라고 하거나 상대방이 “거지같은 마인드”를 가졌다고 비판하는 트윗을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수위가 심한 욕설의 처벌의 당부를 떠나 일상적으로 쓰이는 이러한 표현을 일일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국가적인 자원 낭비이면서 대부분의 선량한 개인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평생의 전과를 남기는 것으로 그 위축효과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모욕감은 화자와 대상 사이의 관계, 대상의 자존감 등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데 대상에게 모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화자를 처벌하는 것은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잉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모욕죄가 남용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은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회적 평판이 아닌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보호하는 데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모욕죄를 합헌이라고 본 헌법재판소의 2013년(2012헌바37)과 2016년(2015헌바206) 결정은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사회적 평판, 즉 ‘외부적 명예’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오류가 있다. 이는 아마도 모욕죄의 원류인 독일 모욕죄의 입법 목적이 ‘외부적 명예’라는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나, 모욕죄는 전근대적인 귀족들 간의 결투문화의 폐해가 커지자 이를 입법화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류층만이 모욕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결국 특정 계급의 명예감정을 보호하고자 한 데 기초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욕죄의 위헌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평판을 보호법익으로 축소적용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실제 법의 집행은 축소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설득력이 없다. 또한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사회적 평판, 즉 ‘외부적 명예’로 본다고 해도 실제 사례들을 보면 모욕죄가 사회적 평판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벌을 하는 한국식의 모욕죄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거의 없고 사라지는 추세인데, 국가와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난이나 비판을 억압하는 도구로 남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UN인권위원회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견해나 감정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의 폐지를 권고하였는데 이는 바로 우리나라 모욕죄에 대한 권고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두 건의 모욕죄 합헌 결정에서 9인 중 3인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간통죄도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의 합헌 결정 끝에 결국 2015년 위헌 결정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듯이 오픈넷은 모욕죄가 폐지되는 날이 곧 올 것이라 믿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
– 첨부: 171201 모욕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보도자료용)
2017년 12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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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십니다. 곧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오길 기대하며 오픈넷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진심 사라져야할 악법입니다
요밑에 사이트 가면 헌법재판소에 폐지탄원서 넣는 방법있습니다. 폐지시킵시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accusation&no=4662
국회랑 청와대에 모욕죄랑 사실적시 명예헤손을 폐지시킵시다.
요 밑에 주소 있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dngks&no=471242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dngks&no=471242
국회랑 청와대에 모욕죄랑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에 동참해주세요…
국민을 대량 전과 만들고 표현의 자유 과잉침해입니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dngks&no=471242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에훼손 폐지 할 수 있도록 청원 넣는 국회랑 청와대 주소가 있는 곳 입니다,
말리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글 본 사람도 언젠가 잠정적 전과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ongik_new&no=1627738
위에 사이트는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위해 청원하는 주소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청와대에 폐지 청원 올려주셍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ongik_new&no=1627738
여기로 모욕죄폐지 청원도 같이 넣읍시다. 청와대와 국회에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폐지에 동참하면서 오픈넷 응원합니다. 짝짝짝
12월 23일 모욕죄 합헌 나옴, 자유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 공산화 가는 중~~~~
민주정부에서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믿었는데……
엄밀히 기준도 없고 폐해도 막심한데도. 합헌 나오는게 이해 안감~~~
당장은 위헌은 힘들지만 언젠가 위헌 나와도 헌법재판소법 47조3항 때문에 위헌 나오기 마지막 합헌까지 처벌 받은 사람은 재심이 안된다. 이걸 부수기 위해서는 모욕죄 위헌 나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47조3항을 헌법소원을 걸어갖고 위헌 나오거나 헌법불합치 받아 입법개정하여 소급 기간을 늘려서 재심 받거나 지금이라도 국회 청원게시판에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을 9차 개정헌법까지 소급효를 연장하라고 입법 청원 넣는게 답이다. 언제가는 위헌 나온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겄 뿐인게 분하다. 민주정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법 47조3항 개정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 받은 사람들 구제하게 청원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B600753952186A45E054A0369F40E84
헌법재판소에서 12월 23일 모욕죄가 합헌 나왔습니다. 지금 모욕죄는 높으신 분들 비판 못하게 막는 도구이면 개인간의 감정싸움으로도 처벌되는 엄청 광범위한 법입니다. 이번 민주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 했고 정부에서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6명이 되고 당시 손학규 전 의원 당이 임명한 사람 합치면 6.5명 정도 됩니다 그런 민주정부 표현의 자유 규제하려고 법안 발의 한 상황이고 너무 규제합니다. 지금 정부 임명한 헌법재판관들도 명백히 페해가 심한(합의금 사업과 고소남발등) 이러한 부정적인 면이 많은 법인데도 합헌 내렸습니다. 물론 연예인들 악플떄문에 힘들어 한다고 하지만 소수고 충분히 다른 법으로 처벌 가능하고 민사로 조질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할 비용은 있으니까요. 그러니 일반서민들 힘없는 약자들만 부정적인 표현했다고 애꿎은 모욕죄 희생양이 됩니다. 과연 이게 정의일까요? 그러니 기존 감정표현이나 부정적인 표현했다고 처벌 받은 사람들 구제 할 수 있게 국회에 청원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위헌 나와도 기존 처벌 받는 사람들은 구제 못 받습니다. 여기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이것도 사법부에 병폐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벌 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없습니다. 인도도 2015년도 모욕죄 폐지했고 다른 공산국가인 일본도 모욕죄는 처벌 잘 안합니다. 청원 부탁합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헌법재판소법 47조3항 개정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B5F25B725C1D6A41E054A0369F40E84E
두번째는 모욕죄 페지와 이떄까지 법폭으로 처벌 받은 사람들 구제법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B6C62A3CEA9064E4E054A0369F40E84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