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3월 20일 (원문)보도자료_사단법인오픈넷_3월18일_매장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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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하는 저작권자들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
저작권자들은 부당한 권리행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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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악저작권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커피숍, 레스토랑, 일반 음식점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다. 작년 5월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음악저작권 3단체는 대형 커피전문점에게 저작권료를 요구했고, 이제는 소형 매장에 대한 권리행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의 이런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권리행사이다. 왜냐하면 우리 저작권법은 소형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매장에서 자유롭게 음악을 틀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는 합법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면 누구나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제29조 제2항). 이 규정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부 사업장에서만 음악을 함부로 틀 수 없도록 할 뿐이다. 가령 매장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넘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는 음악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는 판매용 음반을 매장에서 재생할 수 없고, 재생했다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 레스토랑, 일반 음식점, 제과점 등은 매장 내에서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 대형 체인점이나 프랜차이저 가맹점이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음반은 시판용 CD는 물론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이나 스트리밍으로 서비스되는 음악까지 포함한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음반”은 유형물이 아니라 유형물에 고정된 음 그 자체를 말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법원은 노래방 기기(가요반주기)의 컴퓨터 칩(메모리 칩)에 잠시 음이 저장되는 것도 음반이라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1996. 6. 27. 선고 95나30774 판결). 더구나 저작권법은 반대급부 없는 음반의 공연은 음반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6조 제1항).
스타벅스 대법원 판결은 일반적인 매장 음악 사용과 무관하다
이처럼 합법적인 행위에 대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진 이유는 2012년의 스타벅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스타벅스 판결은 매우 특수한 음반에 대한 판결일 뿐, 보통 매장에서 재생하는 음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스타벅스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음반은 시중에 유통되는 음반이 아니라 스타벅스가 매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주문제작한 음반이다. 따라서 이 음반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인지가 관건이다. 왜냐하면 판매용 음반이라면 스타벅스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음악을 매장에서 틀어도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자기 매장에서만 사용하기 위하여 주문 제작한 음반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스타벅스 판결 이후 매장에서 트는 음악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졌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
저작권료 징수규정에도 없어
더 큰 문제는 음악저작권 3단체는 징수규정에도 없는 저작권료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이 저작권료를 받으려면 징수규정에 해당 항목이 있어야 하지만, 징수규정 어디에도 커피숍이나 일반음식적을 상대로 한 공연사용료 항목은 없다. 딱 하나 있는 것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징수규정 중 “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인데, 이것도 생음악 공연에 대해서만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생음악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런 징수규정을 둘 수 있으나, 음반의 공연에 대한 징수규정은 둘 수 없다.
문화부는 왜 규제하지 않나?
음악저작권 3단체는 아무나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문화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단체이다. 또한 이들이 저작권료를 받으려면 저작권료 요율에 대한 문화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저작권료를 받은 경우 문화부 장관은 저작권단체의 업무를 정지(6개월 이내)하거나 5천만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업무정지 명령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단체의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문화부는 실태를 조사하고 저작권자단체의 부당한 권리행사를 규제해야 한다. 사실 공연사용료는 한-EU FTA 협상에서도 문제가 되었으나 당시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의 요구를 “음악과 관련된 지재권 보호 제도로, 음식점,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음반을 틀 경우 작사, 작곡가(저작권자) 뿐 아니라 공연가수, 음반제작자에게도 보상을 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협상단이 우려하는 것은 이 제도를 받아들이면 영세사업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EU의 요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더 이상 음악을 듣기 힘들거나 심하면 고객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지도 모를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외교통상부 – 한국 FTA 자료실 http://www.fta.go.kr/user/storage/str2_print.asp?idx=2731).
피해사례 신고는 오픈넷으로
이처럼 저작권자단체의 부당한 권리행사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사단법인 오픈넷이 운영하는 사이트 (링크) 에서 피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오픈넷은 수집된 피해사례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자영업자들에게 적절한 구제 수단을 제공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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