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의 활동과 성과 – 표현의 자유
오픈넷은 온/오프라인상 표현의 자유의 토대를 저해하고 위축시키는 각종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픈넷은 국내외에서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축하는 명예훼손 형사처벌 조항 폐지 운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의미있는 소수의견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실제 아동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배드파더스) 운영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소송에서 피고인 변호를 맡아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또 명예훼손제도가 국가에 의한 검열로 기능하는 것을 감시하는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구조활동을 비판하였다가 해경 명예훼손으로 구속되었던 자원봉사자를 법률지원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 의회의 언론 탄압적 입법 시도를 알려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직접 나서 우리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통신문(communication)을 전달하게 하고 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취재, 보도 자유의 향유 주체이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저지됐습니다.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선거 때마다 국민의 참여를 위축시켜왔던 장애물을 제거하여 십수년 동안의 시민사회의 숙원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유일하게 명시적으로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아동성범죄물로 규정하면서 수많은 청소년과 사회초년생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실존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사법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에관한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법 적용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된다는 축소해석을 이끌어 냈습니다. 1만명 이상 참가한 오픈넷 서명운동 등을 통해 “명백히”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법개정을 이끌어내어 사법피해자 숫자를 연간 2천여명에서 5백여명으로 줄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노스코리아테크’ 사이트 차단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합법적인 정보를 삭제 차단해온 국가검열제도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2019~2021년 워마드 운영자를 형사처벌하려는 경찰의 시도에 법률지원을 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원칙 수호를 위해 애써온 오픈넷의 쾌거입니다. (정보매개자는 다중을 위해 공론의 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자들이 올린 모든 불법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우려 하면 정보매개자는 사전 사후적으로 이용자게시물을 검열하게 됩니다.)
오픈넷의 활동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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