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이 2020년 2월에 개정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화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생명윤리법」에는 기존 수집된 정보를 가명화 또는 익명화할 경우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례조항들이 존재하고 있다. 2020. 9. 25.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연례총회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 2가지 법체계가 어떻게 조화하는지에 대해 발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UC 얼바인 로스쿨 국제사법클리닉, 고려대학교 로스쿨 국제인권클리닉, 오픈넷 공동으로 위민온웹 항소를 위한 웨비나 개최
고려대학교 로스쿨 국제인권클리닉(이하 국제인권클리닉)은 항소와 헌법소원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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