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은 2014. 2.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그루브샤크 접속차단 시정요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였다.
이번 소송은 처분의 상대방인 그루브샤크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그루브샤크 이용자가 원고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다. 원고는 이 사건 시정요구가 있기 전부터 그루브샤크 서비스를 이용해온 이용자이다.
소장에서 오픈넷 측은 처분의 근거법령인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이용자가 동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적법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개별적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이 차단된 웹사이트를 이용하던 인터넷 이용자는 방심위의 접속차단 시정요구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경우 실질적인 수범자는 ‘국내 인터넷 이용자’라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다.
본 처분에 대한 실질적 위법성은 처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되는대로 다툴 예정이다.
– 소장 원문: 그루브샤크 소장_보도자료
– 관련 글: 음악애호가들이여, 이제 한국에서는 그루브샤크를 들을 수 없다네
– 2013년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결정시 시민단체 논평
문의) 오픈넷 자문변호사 박지환 02-58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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