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정청래 의원과 함께 ‘사이버 사찰’ 방지법 발의

by | Dec 12, 2014 | 논평/보도자료, 프라이버시 | 0 comments

오픈넷, 정청래 의원과 함께 ‘사이버 사찰’ 방지법 발의

–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4건 발의

 

감청, 통신사실확인, 통신압수수색에 대한 피감시자 통지 앞당겨

통신자 신원확인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받도록

사업자들은 감시투명성 보고서 제출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들의 알 권리 강화

 

지난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사단법인 오픈넷과 공동작업을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사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4건(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을 발의했다.

먼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감청, 통신사실확인, 통신압수수색을 집행할 경우, 종료 후 9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집행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녕,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년까지만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게 되어 있으나, 처분을 하기 전까지는 몇 년이고 통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무기한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아래 관련글 링크) 오픈넷은 대국민 통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법부가 영장을 발부할 때 수사상 필요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 건전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영장기각율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오픈넷은 원래는 통신압수수색에 대한 당사자 통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전통지 또는 즉시통지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통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통지 조항을 개선하는 선에서 발의하게 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자료 제공의 근거규정인 제83조 제3항을 삭제하여, 통신자료의 제공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하였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이 담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대부분 제공되어 왔다. 이는 영장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많아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아왔으며, 201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지권고를 한 바 있으며 2014년 6월 캐나다 대법원에서도 위헌판정을 받은 바 있다. (아래 관련 글 링크)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감시협조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그동안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전기통신 압수수색의 집행에 대한 통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수사기관의 사이버 감시 실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시험, 감사와 같이 비밀유지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도 정보주체가 제3자 정보제공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공문 한 장만으로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제공 받아 왔는데, 정작 당사자는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이용내역을 1년에 한 번씩 통지해주도록 되어 있던 것을 법 개정을 통해 똑같은 개인정보처리자인 공공기관에도 똑같은 의무가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이와 같은 통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 현행법은 시험이나 감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응시자나 피감사자에게 자기정보열람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제3자에게 자기정보를 제공한 현황만큼은 공무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기존의 “필요한 사항”을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였다.

오픈넷은 이번 개정안 발의 작업 참여뿐만 아니라 개정안 통과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및 헌법소원 등을 준비 중이며, 표현의 자유 보장과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정부의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에 제동을 걸고 국가감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2014년 12월 12일

 

사단법인 오픈넷

 

<관련 글>

– 검찰 명예훼손 전담팀의 카톡 감시에 대한 개선과제 5가지 https://opennet.or.kr/7588

– 미국과 한국의 감청규모 비교와 감청허가 발부 기준의 비교 https://opennet.or.kr/7671

– 경찰, 감청 통신사실확인 통신압수수색 10명 중 6명 통지 안해  http://transparency.or.kr/news/960

– 캐나다대법원 통신자료제공제도 위헌판정 https://opennet.or.kr/6743

– [블로터포럼] 카카오톡, 무엇을 잘못했냐고요? http://www.bloter.net/archives/209702

– [긴급토론회]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https://opennet.or.kr/7637

 

<첨부자료>

첨부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0 Comments

Submit a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최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