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by | Jul 31, 2013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 0 comments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 오픈넷 헌소, “온라인 게임실명제는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의무는 사적자치의 원칙 및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침해”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어가는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이하 아수나로)와 함께 온라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본인확인의무 및 청소년 회원가입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동의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해당 법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본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아수나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1인과 성인인 청구인 총 2인이며, 청구인의 대리인으로는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유)정률의 전종원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이 된 게임산업진흥법의 제12조의3은 게임 과몰입 및 중독 예방을 위하여 온라인 게임물 회원가입시 온라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가입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는 ‘게임물’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고(94헌가6), MMORPG 게임 등 게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비추어보면 게임물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의사표현의 매개체이므로 게임물에 익명으로 접근하는 것은 역시 익명 표현의 자유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오픈넷과 아수나로의 입장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의무가 게임과몰입 및 중독예방 수단으로 전혀 무용하며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3은 익명으로 의사표현의 매개체인 게임물을 향유할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어 지난 2012년8월 인터넷게시판실명제 위헌결정(2010헌마47)에서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위험 증가

한편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하는 기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본인확인기관에 개인정보가 집적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본인확인 요청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확인정보가 집적되면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위헌결정(2010헌마47)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가 사업자에 의해 다수 집적되는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해당 개인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법정대리인 동의확보의무는 사적자치원칙 및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침해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물을 실행하기 위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과몰입 및 중독을 막기 위해 온라인 게임물 관련사업자들이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게임물은 그 자체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온라인게임물을 중독가능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처럼 친권자의 동의를 접근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모든 온라인게임에 대한 일률적인 동의확보의무 부과 자체에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게임산업진흥법은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만 동의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게임과몰입 및 중독은 장기계약을 전제로 한 유료게임에서 발생하며 게임산업진흥법은 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미성년자들이 이와 같은 계약을 경솔하게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민법은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때는 사후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친권자의 동의없는 이용에 대해 아무런 제재수단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상의 동의확보의무는 아무런 실익이 없어 청소년과몰입 방지의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오픈넷 측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게임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와 함께 헌법소원 준비

특히 이번 헌법소원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함께 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수나로 측은 게임산업진흥법의 본인확인 및 법정대리인 동의확보의무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게임물에 익명으로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접근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본 헌법소원 참여의 취지라고 밝혔다. 향후 오픈넷과 아수나로는 청소년 문제와 인터넷 정책문제가 만나는 지점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일정

오픈넷은 이미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해 지난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2013헌마354)이며, 앞으로도 2012년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위헌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법령이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 문의: 오픈넷 박경신 상임이사 (02-581-1643, unbeatenpath.park@gmail.com)
– 첨부:
(1) 헌법소원청구서_보도자료용
(2) 게임실명제문광부의견서
(3) 보 충 서 면(보도자료)
 
[관련 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오픈넷
사단법인 오픈넷(opennet.or.kr)은 인터넷을 자유,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올해 2월에 설립된 NGO이다.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이용, 저작권/특허 제도의 개혁, 망 중립성 등의 영역에서 우리 인류가 중요하게 여겨온 가치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픈넷은 인터넷/IT 정책의 지평을 넓혀주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올바른 정책이 채택되도록 법 개정 운동, 대중 캠페인과 공익소송을 기획/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IT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 및 학술활동을 개최하고 있으며 미래의 연구 인력을 위한 장학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픈넷 이사진에는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이사장을 비롯해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김기창(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보라미(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남희섭(변리사), 박경신(상임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지숙(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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