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알 권리를 보장하라: 오픈넷,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by | May 16, 2013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 0 comments

인터넷상 알 권리를 보장하라: 오픈넷 헌법소원 제기

청소년유해매체물 접근시 부여되는 본인확인 의무는

익명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어가는 오픈넷(이사장 전응휘)는 2013. 5. 16.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항의 본인확인의무와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대리인 : 법무법인 (유)정률 전종원 변호사)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2012. 9. 16. 부터 시행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법 제16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에게 ‘연령확인’ 외에도 ‘본인확인’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청소년보호의 목표라면 연령확인에만 그치면 되는 것이지 성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확인까지 의무화는 하는 것은 익명으로 인터넷콘텐츠를 향유하고 습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지난 2012년8월 인터넷게시판실명제에 대해 위헌결정(2010헌마47)을 내리면서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 위헌결정에서 익명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 표현의 자유와 그 전제가 되는 알 권리는 ‘표리관계’에 있다고 보아 알 권리 역시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89헌마22 등).
 

개인정보 유출위험 증가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하는 기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본인확인기관에 개인정보가 집적되고 사업자의 본인확인 요청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확인정보가 집적되면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게시판 실명제 위헌결정(2010헌마47)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가 사업자에 의해 다수 집적되는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해당 개인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본인확인 수단의 실효성 및 보편성 결여

더 큰 문제는 본인확인제가 청소년 보호에도 실효성이 없다는데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음악이나 영상들은 국내법령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면 본인확인 의무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게시판 실명제 위헌결정(2010헌마47)의 중요한 근거였다. 즉 국내법령이 규범적이나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통신망이 광범하게 존재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폐쇄적인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이 예정한 본인확인 수단(△대면 △범용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i-Pin)은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신용카드와 범용공인인증서는 발급에 비용이 들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i-pin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역시 현재 보편화한 수단은 아니다. (2012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 발표자료: 범용공인인증서 319만건, i-pin 496만건)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12년 11월 기준으로 휴대전화 개통대수가 5,345만대이고 복수의 회선을 가진 사람들을 고려한다면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을 하지 못하는 국민의 숫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모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오히려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이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를 손쉽게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본인확인을 통한 방식이 보편성이 떨어지고 개인정보 도용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필터링과 같은 기술적 조치라는 수단과 비교하여 청소년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하였다(2001헌마894).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는 위헌이다.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성인이 익명으로 표현물에 접근할 수 있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미국 연방대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유해매체물 접근시 신용카드정보를 통해서 나이확인의무를 부과한 청소년온라인보호법(COPA)의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Ashcroft 대 ACLU, 542 U.S. 656 (2004))
오픈넷은 본 헌법소원 제기를 시작으로 2012년 게시판실명제 위헌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법령이나 정책을 개선해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끝.
 
관련 자료.
–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세미나(발제문 및 토론문): https://opennet.or.kr/1280
–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공동세미나 영상: https://opennet.or.kr/2048
 
첨부.
(1) 헌법소원심판청구서(보도자료용)
(2)
여성가족부의견서-1
여성가족부의견서-2
여성가족부의견서 참고자료
(3) 보충서면
청보법 반박의견서(보도자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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