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과 국회가 함께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 관련 보도자료: 오픈넷,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개정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 이하 ‘합의금 장사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비영리 목적의 소규모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도한 형사범죄자의 양산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근절시키기 위한 합의금 장사 방지법에 대해, 일부 단체들과 관련 부처인 법무부 등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내어 합의금 장사 방지법의 법사위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오픈넷은 합의금 장사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자 2014년 11월 18일, 위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통과된 안을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사장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픈넷은 저작권 제도가 합의금 장사에 악용되지 않고, 창작자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보장을 통한 문화 향유가 가능하도록 운용되는 날이 올 때까지 노력하겠으며, 저희 캠페인에 많은 분들의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의견_오픈넷(PDF)
문의: 사단법인 오픈넷 02-581-1643,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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