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2조5호 개정 토론회 (2013.8.12) – 피해자없는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by | Aug 7, 2013 | 논평/보도자료,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 2 comments

2013.8 아청법 개정안 국회토론회

2013.8 아청법 개정안 국회토론회


 
❏ 제 목 : 아청법 2조5호, 피해자없는 성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 일시 및 장소 : 2013. 8. 12() 1830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 최 : 국회의원 김광진박완주이석기전정희최민희사단법인 오픈넷
 
❏ 주 관 : 아청법 대책회의(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문화연대, 법무법인 이공,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 취 지
○ 201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하 아청법)이 미성년자의 성애를 주제로 한 매체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을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물과 똑같이 “아동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허용 또는 강제함.
○ 결과적으로 첫째, 수천 명의 미성년자 및 성인들이 ‘아동성범죄’ 낙인 및 10년 취업제한, 20년 신상등록 위험에 놓이게 되었음. 만화, 영화, 애니파일 등을 다운로드 하였는데 단지 작품속의 성인배우나 만화, 애니캐릭터가 미성년자로 보일 수도 있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둘째, 일선 경찰력이 실제 아동에 대한 성범죄 단속 보다는 아동성범죄와전혀 관련 없는 ‘파일 업로더, 다운로더’ 단속으로 분산되고 있음. 실제 아동청소년에 전혀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성범죄’라는 강력범죄 입건이 가능하기 때문임.
○ 결국, 아청법이 진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 성범죄 퇴치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재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 발제자 및 패널
• 사회: 최민희 의원
• 발제자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 토론자 :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고의수(여가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설광섭(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섭외중)
이현숙(탁틴 내일 대표)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서찬휘(만화칼럼니스트)
 
※ 부대행사 : 아청법 개정을 위한 만화전시회(의원회관 로비)
 
토론회 발제문 및 토론문

2 Comments

  1. 정보

    찬성측에서 주장한 것들 중에 잘못된 정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2002년 미국의 protect act가 위헌판결된 이후로 미국에서 가상포로노그래피만을 소지했다 해서 잡힌 사례는 없습니다. (음란물의 수입 혹은 배포로 인한 obscenity law 위반을 제외하고)
    찬성측에서 언급한 사례의 경우, 그 범죄자(Steven Kutzner)의 컴퓨터에 음란한 심슨만화 뿐만 아니라 수천개의 아동포로노로 의심되는 사진 및 실제아동포로노그래피(actual)를 파일 삭제프로그램(cleaning programs)을 이용하여 지운흔적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추궁과 증거확보 끝에 죄를 인정하게 되어 Steven Kutzner는 유죄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http://gillette-torvik.blogspo
    —–
    정리하자면 현재 미국에서 가상아동포로노그래피를 규제하는 연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음란법(obscenity laws)으로만 주(state)의 자율에 맞기는 상황입니다. 실제 캘리포니아의 경우 “California Penal Code Section 311.11” 에 의해 음란하다고 판단된 포로노(아동포로노 뿐만아니라 모든 포로노들이)들이 규제되고 있으며, 가상포로노는 확실하게 언급하여 규제하지 않습니다.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drawings, figurines, statues,or any film rated …” (311.11(d))
    +다만 음란하다고 정의된 가상아동포로노 그래피의 수입 혹은 수출은 처벌은 연방단위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obscenity law 참고)
    +그 외의 경우인, 소지의 경우 주의 자율에 맞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가상포로노를 음란하다고 규정해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몇몇 주의 경우(위에 한번 언급했던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하여) 피널코드에 그림과 같은 창작물들은 음란죄를 적요하지 않는다라 명시(明示)하여 소지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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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

    찬성측에서 주장한 것들 중에 잘못된 정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2002년 미국의 protect act가 위헌판결된 이후로 미국에서 가상포로노그래피만을 소지했다 해서 잡힌 사례는 없습니다. (음란물의 수입 혹은 배포로 인한 obscenity law 위반을 제외하고)
    찬성측에서 언급한 사례의 경우, 그 범죄자(Steven Kutzner)의 컴퓨터에 음란한 심슨만화 뿐만 아니라 수천개의 아동포로노로 의심되는 사진 및 실제아동포로노그래피(actual)를 파일 삭제프로그램(cleaning programs)을 이용하여 지운흔적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추궁과 증거확보 끝에 죄를 인정하게 되어 Steven Kutzner는 유죄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http://gillette-torvik.blogspo
    —–
    정리하자면 현재 미국에서 가상아동포로노그래피를 규제하는 연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음란법(obscenity laws)으로만 주(state)의 자율에 맞기는 상황입니다. 실제 캘리포니아의 경우 “California Penal Code Section 311.11” 에 의해 음란하다고 판단된 포로노(아동포로노 뿐만아니라 모든 포로노들이)들이 규제되고 있으며, 가상포로노는 확실하게 언급하여 규제하지 않습니다.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drawings, figurines, statues,or any film rated …” (311.11(d))
    +다만 음란하다고 정의된 가상아동포로노 그래피의 수입 혹은 수출은 처벌은 연방단위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obscenity law 참고)
    +그 외의 경우인, 소지의 경우 주의 자율에 맞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가상포로노를 음란하다고 규정해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몇몇 주의 경우(위에 한번 언급했던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하여) 피널코드에 그림과 같은 창작물들은 음란죄를 적요하지 않는다라 명시(明示)하여 소지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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