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결제거부 중단 가처분 소송 제기

by | Aug 5, 2013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혁신과 규제 | 0 comments

“비씨카드는 오픈넷에 대한 결제거부 행위를 중단하라.”

–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결제거부 중단 가처분 소송 제기

– “비씨카드의 결제거부행위는 아무런 법적, 계약적 근거가 없다.”

– “소비자 선택권을 방해하는 불법적 결제거부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씨카드의 결제거부행위 금지를 구하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부금 온라인 결제 등 오픈넷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오픈넷은 ‘오픈넷 프렌드’라는 온라인 결제 페이지(http://openweb.or.kr/gift)를 2013년 6월 24일부터 개설하여 이용자의 컴퓨터에 액티브엑스(ActiveX)등 어떠한 추가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웹 브라우저와 운영체제에서 보편적으로 기부금, 수강료 등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비씨카드는 다른 신용카드업자와는 달리 오픈넷을 자사 전산망에 쇼핑몰로 등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비씨카드를 이용한 결제를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오픈넷은 현행 법령을 완벽하게 준수하면서도 보안상으로도 더욱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 그 자체가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깨뜨리고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오픈넷이 온라인 결제 페이지를 통하여 후원금, 회비, 수강료 등을 받는 행위는 오픈넷의 정당한 업무를 이루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오픈넷이 그 동안 수행해 왔던 시민운동의 중요한 일부분을 실천하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과도 직결된다.
 

비씨카드의 결제거부행위에는 아무런 법적 계약적 근거가 없음

비씨카드의 결제거부행위에는 어떠한 법적 또는 계약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픈넷이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한 페이게이트는 비씨카드와 ‘결제대행 서비스 특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본 특약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쇼핑몰을 추가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씨카드는 하위 쇼핑몰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결제대행서비스 특약 제4조 제1항). 즉, 페이게이트가 오픈넷을 하위 쇼핑몰로 추가하겠다고 비씨카드에 통지하면 비씨카드는 오픈넷을 당사 전산망에 쇼핑몰로 등록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약정이 가능한 이유는 결제대행업체의 하위 쇼핑몰에서 발생한 ‘거래의 진위성 및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결제대행업체가 부담하기 때문이다(결제대행서비스 특약 제5조 제1항). 따라서 하위쇼핑몰에서 어떠한 인증기술을 사용할 지 여부는 결제대행업체의 판단과 책임 하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유독 오픈넷에서만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씨카드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애플코리아, 한국어도비, 한국코렐, 유니세프 등 온라인 쇼핑몰 및 단체의 온라인 결제 페이지의 경우에는 오픈넷의 온라인 결제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번호와 카드 유효기간을 정확하게 입력하면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비씨카드는 그 동안 오픈넷의 온라인 결제 페이지와 일치하거나 거의 유사한 방법을 사용는 이들 온라인 결제 페이지에 대해서는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오픈넷에 대해서만 쇼핑몰 등록을 악의적으로 거부하면서 결제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비씨카드의 납득할 수 없는 등록거절행위에는 자회사인 (주)브이피의 ‘인터넷안전결제(ISP)’ 이외에는 전자금융거래 인증시장에 대체적 인증기술의 도입을 방해하려는 금전적, 경제적 이해관계와 시민운동을 견제하려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비씨카드의 위법한 거래거절행위로 인하여 오픈넷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있어 가처분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향후 계획

오픈넷은 본 가처분신청을 시작으로 비씨카드를 상대로 위법한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며 오픈넷 온라인 결제 페이지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다른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첨부: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전문
(그림 파일이 보이지 않을 경우, 첨부파일을 열어보세요.)
– 첨부(pdf):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20130802)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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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신 청 인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67-5 한림빌딩 402호
이사장 전 응 휘
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3 신한국빌딩 4층
전화 02-535-5533, 팩스 02-3477-7595
담당 변호사 김 보 라 미
피 신 청 인    비씨카드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효령로 275
대표이사 이 강 태
 
목적물의 가격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피보전권리의 내용
업무방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업무방해금지청구권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별지기재 행위를 하여 신청인의 업무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당사자들의 지위

신청인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서명법 개정운동을 하여 온 비영리사단법인으로 2013. 6. 24. 부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홈페이지(https://opennet.or.kr)에 “온라인 결제페이지(http://openweb.or.kr/gift)”를 만들어 기부금 등을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자사 전산망에 쇼핑몰로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기부금 등의 결제업무의 실현이 불가능해진 자입니다.
피신청인은 국내 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신용카드업자로서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고자 하는 악의적 의도로 신청인의 기부금, 회비, 수강료 등의 결제를 거부함으로써 신청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신청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가하고 있는 자입니다.
2.  기초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온라인 결제업무의 시작
(1) 신청인의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서명법 개정운동 내용
신청인은 인터넷을 자유,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12. 12. 10. 주무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설립 이후 신청인은 “전자금융 거래법 및 전자서명법 개정운동”을 통하여 그 동안 국내 전자금융거래를 글로벌 환경으로부터 고립시켜온 비합리적인 요소들, 특히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규정 및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 조차 보안취약점을 이유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액티브엑스(ActiveX)에 의존적인 국내 전자금융거래 기술의 관행을 변경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액티브엑스는 보안 취약점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특정 웹 브라우저에서만 작동하는 것이므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터넷 접속권을 제한하는 큰 장애요소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동안 신청인 및 중요 보안전문가들은 “온라인 금융거래 시 사용하도록 금융감독당국이 의무화하여 온 공인인증서가 사실은 심각한 보안위험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아마존(amazon.com), 페이팔(paypal.com), 아이튠즈(apple.com/itunes), 구글 플레이스토어(play.google.com) 등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통하여 보건대 공인인증서를 의무화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이러한 적극적으로 운동은 다수의 시민들의 참여에 힘입어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신청인의 이러한 노력은 국회에서도 인정받아 다수 의원들의 지지로 “공인인증서의 의무적 사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소갑 제1호증 “블로터닷넷 2013. 6. 30. 기사” 참조)
이와 같은 신청인의 적극적인 시민운동으로 인하여 신생 비영리사단법인에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유료회원가입, 기부금 지급의사를 자발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신청인, 신청외 페이게이트, 피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은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요구를 유료회원가입, 기부금 결제 등의 절차로 확인하고 보다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상에 “온라인 결제페이지”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온라인 결제페이지에 그 동안 신청인의 운동방향 및 주장 내용을 실제로 반영하기 위하여, 보안 위험을 안고 있는 액티브엑스 등 부가프로그램은 일체 사용하지 않는 대신 거래의 특성과 거래 규모를 고려한 위험 수준 분석에 기초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 시스템을 모든 운영체제 및 웹 브라우저에서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온라인 결제페이지를 국내 사업자인 신청외 페이게이트 주식회사(이하 “신청외 페이게이트”라 합니다)에게 의뢰하여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페이팔(paypal.com) 등의 외국 결제대행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의 결제대행업체인 신청외 페이게이트에 제작을 의뢰한 이유는 국내 업체도 신청인의 운동방향과 일치하고, 글로벌 웹 표준에 적합한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금융거래 기술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소갑 제2호증 “머니투데이 2013. 7. 31. 기사” 참조)
신청인과 같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수요가 있는 자(각종 단체, 온라인 쇼핑몰 등)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계약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프라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각종 상점의 경우에는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비교적 간단한 작업을 통하여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결제대행업체의 결제대행(代行)이 불필요합니다. 반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신용카드 결제는 기술적으로 복잡할 뿐 아니라 모든 온라인 쇼핑몰들이 개별적으로 온라인 결제기술을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할 여력도 없고, 투자를 해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외 페이게이트와 같은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 및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결제대행업체는 다시 온라인 쇼핑몰 등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수요가 있는 주체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신청인과 같은 단체나 온라인 쇼핑몰 등은 해당 결제대행업체의 ‘하위쇼핑몰(또는 하위가맹점)’으로 신용카드업체와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위 절차를 신청인, 신청외 페이게이트, 피신청인 간의 관계에 적용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피신청인은 2004. 4. 17. 신청외 페이게이트와 “전자상거래결제대행서비스에 대한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갑 제3호증 “신청외 페이게이트와 피신청인 간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서비스 특약서” 참조, 이하 “결제대행서비스 특약” 이라고 합니다) 신청외 페이게이트는 2013. 2. 신청인과 “국내사업자 국내결제서비스 표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소갑 제4호증 “신청인과 신청외 페이게이트 간 국내사업자 국내결제서비스 표준계약서” 참조) 위 계약들에 따라 결제대행업체인 신청외 페이게이트와 신용카드업자인 피신청인과의 사이에서 신청외 페이게이트가 하위쇼핑몰인 신청인의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代行)하는 방식으로 3자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통상 하나의 결제대행업체는 적게는 수백여 개 많게는 수천여 개의 온라인 쇼핑몰과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카드결제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전세계적인 결제대행업체인 페이팔(paypal.com)의 경우에는 수십만여 개의 온라인 쇼핑몰들과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결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 관행은 신용카드업자인 피신청인과 결제대행업체인 신청외 페이게이트 간에 2004. 4. 17. 에 체결된 결제대행서비스 특약에도 다음과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선 결제대행업체는 자신이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는 하위쇼핑몰이 신용카드 거래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업체인지 여부를 점검, 감독, 관리할 계약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제대행서비스 특약 제4조 제3항 후단)
 
 

그림 1. 결제대행서비스 특약 제4조 제3항

 
또한 결제대행업체가 하위쇼핑몰을 추가하였음을 신용카드업자인 피신청인에게 통지하면 피신청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하위쇼핑몰에 대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결제대행서비스 특약 제4조 제1항)
 
 

그림 2. 결제대행서비스 특약 제4조 제1항

 

신청인 역시 신청외 페이게이트가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수많은 하위쇼핑몰 중의 하나입니다. 위 결제대행서비스 특약에 따르면 신청인과 국내사업자 국내결제서비스 표준계약을 체결한 신청외 페이게이트가 피신청인과의 계약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기울여 평가했을 때 신청인이 ‘불법, 변칙 거래’를 한다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을 하위쇼핑몰로 추가했음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자사 전산망(전자상거래 업체 등록 및 관련 PG MALL 정보 사이트)에 신청인을 쇼핑몰로 ‘등록’하여 신청인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수행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서 ‘등록행위’라 함은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자사 전산망에 쇼핑몰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전에 정해진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신청인이 최종적인 ‘등록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신청인의 온라인 결제페이지에서 피신청인의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신청인의 온라인 결제페이지의 내용
신청인의 온라인 결제페이지는 앞에서도 설명한 것과 같이 다수의 이용자들의 성원에 의하여 구상하게 된 것이므로 그간 신청인이 지향한 운동방향과 일관된 방식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우선 신청인의 온라인 결제페이지에서는 30만원 미만의 거래만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조 제3호).
그리고 신청인 홈페이지 이용자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번호와 카드유효기간을 정확히 입력하면 결제 절차를 완수할 수 있는바, 현재 국내 신용카드로는 신한카드, 외환카드, 하나SK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씨티카드는 신청인의 사이트에서 결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외 신용카드로는 비자, 마스터, 아멕스, JCB 브랜드를 가진 모든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피신청인의 신용카드로는 신청인의 온라인 결제페이지에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신청인의 온라인 결제페이지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온라인 결제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많습니다. 예컨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한국 어도비 스토어”,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의 온라인 스토어”, “한국 코렐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스토어”,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의 온라인 쇼핑몰 및 단체의 온라인 결제페이지들의 경우도 신청인의 온라인 결제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번호와 카드유효기간을 정확하게 입력하면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살펴보겠지만 신청일 현재 위에서 열거한 업체나 단체의 온라인 결제페이지에서는 피신청인의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나. 피신청인의 악의적인 등록거절행위
 (1) 피신청인의 악의
신청인이 위와 같이 온라인 결제페이지를 구축한 후, 신청외 페이게이트가 신청인을 하위쇼핑몰로 추가했음을 별도 협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 피신청인에게 자사 전산망에 신청인을 쇼핑몰로 등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등록행위”를 진행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의 운동을 방해하고,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신청인을 자사 전산망에 쇼핑몰로 등록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2004. 4. 17. 이후부터 지금까지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신청외 페이게이트가 하위쇼핑몰로 추가했음을 통지한 하위쇼핑몰의 자사 전산망 등록을 사전에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신청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 계약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쇼핑몰로 등록하는 행위를 거절함으로써 신청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의 온라인 결제페이지가 피신청인이 원하는 방식의 인증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는바, 이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금전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비롯되어 신청인이 수행하는 시민운동에 대한 반감과 악의적 방해의도를 가지고 신청인의 건전한 시민운동을 좌절시키고 그 존립을 위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신청인이 운용하는 BC카드는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카드사용액(546조8812억원)의 20.6%(113조877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결제대행업체를 포함한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시 피신청인의 자회사인 신청외 브이피주식회사(지분비율 신청일 현재 50.90%)가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안전결제(ISP) 인증기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런 논리의 귀결로 피신청인의 자회사인 신청외 브이피주식회사는 전체 온라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피신청인의 시장점유율에 비례하여 인증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안전결제 기술의 강제적용은 도입 초기부터 이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거래의 진위성 및 부정사용에 대한 확인 기술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면서도 모든 책임은 결제대행업체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대표적인 신용카드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소갑 제5호증 “전자신문 2003. 10. 10. 기사” 참조)
그간 신청인이 진행해 왔던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서명법 개정운동”이 다양한 인증기술이 시장에 도입되는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자회사 브이피주식회사의 인터넷안전결제(ISP)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있던 인증시장의 주도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시민운동의 성패와 매우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신청인은 이러한 금전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외 페이게이트가 자체 개발한 금액인증(Amount Authentication, AA인증) 기술이 금융감독원의 인증방법평가위원회가 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 의거하여 2012. 9. 7. 에 승인하면서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신청인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피신청인은 아래 “그림 3 2013. 7. 10. 피신청인의 공문”을 통해 신청외 페이게이트가 금융감독원의 인증을 받아 안전성이 인정된 인증기술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마치 신청외 페이게이트가 문제되는 인증기술을 사용한 것처럼 간주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자회사의 인터넷안전결제(ISP) 외 신청외 페이게이트의 금액인증(AA인증)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신청외 페이게이트에게 결제대행계약 해지를 경고하는 공문까지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소갑 제6호증 “피신청인의 2013. 7. 10. 공문” 참조)
 
 
 
 
 
 
 
 
 
 
 


그림 3. 2013. 7. 10. 피신청인의 공문

더욱이 피신청인은 일부 업체나 단체의 경우에는 자회사의 인증방법인 인터넷안전결제(ISP)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인과 달리 이들을 자사의 전산망에 쇼핑몰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한국 어도비 스토어”,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의 온라인 스토어”, “한국 코렐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스토어”,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의 온라인 쇼핑몰 및 단체의 온라인 결제페이지들의 경우 신청인의 온라인 결제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번호와 카드유효기간을 이용자가 입력하면 인터넷안전결제(ISP) 방식의 인증과정 없이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그 동안 신청인의 온라인 결제 페이지와 일치하거나 거의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들 온라인 결제페이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나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신청인의 온라인 결제페이지에 대해서만 쇼핑몰 등록을 악의적으로 거부하면서 결제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신청인의 등록거절행위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인증시장에 대체적 인증기술의 도입을 방지하려는 금전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시민운동을 견제하려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피신청인은 자회사의 인증기술을 거래상대방에게 강제하는 방식으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건전한 시민운동을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시민운동의 주체인 비영리사단법인의 존립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인을 자사 전산망에 쇼핑몰로 등록거절할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외 페이게이트가 쇼핑몰을 추가하였다고 통지하면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통지 받은 내용대로 당해 쇼핑몰을 자사의 전산망에 쇼핑몰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결제대행서비스 특약 제4조 제1항) 즉, 신청외 페이게이트는 쇼핑몰의 추가, 변경, 해지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면 그만일 뿐 피신청인이 통지를 수령한 이후에는 이러한 통지에 대하여 쇼핑몰 등록을 사전에 거절할 계약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결제대행업체나 결제대행업체의 하위쇼핑몰에서 불법 변칙 거래 등이 있을 때 피신청인은 이를 근거로 결제대행업체인 신청외 페이게이트에 대해 사후적으로 계약 해지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결제대행서비스 특약 제4조 제3항)
이러한 약정이 가능한 이유는 신청외 페이게이트의 하위쇼핑몰에서 발생한 ‘거래의 진위성 및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신청외 페이게이트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피신청인과 신청외 페이게이트는 그림 5에서 보듯 결제대행서비스 특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거래의 진위성 및 부정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은 신청외 페이게이트의 책임으로 한다” 고 약정하고 있습니다.
 
 

그림 5. 결제대행서비스 특약 제5조 제1항

“거래의 진위성 및 부정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해당 거래가 과연 정당한 이용자에 의하여 요청된 것인지, 악의적 공격자가 이용자의 카드번호 등을 탈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려는 것인지를 기술적으로 분간해 내는 작업을 의미하며, 결제대행서비스 특약 제5조 제1항은 결제대행업체가 추가한 하위쇼핑몰에서의 거래의 진위성 및 부정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은 신청외 페이게이트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혹시라도 신청외 페이게이트가 등록한 하위쇼핑몰에서 부정한 거래, 악의적 공격자에 의한 거래 등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신청외 페이게이트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피신청인은 “거래의 진위성 및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당사자 간에 명시적 합의 내용인 것입니다.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거래의 진위성 및 부정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제대로 입력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2)그것에 더하여 이용자가 카드거래 용도로 정한 암호(ISP 인터넷안전결제 암호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이것을 근거로 판단할 수도 있고, (3)공인인증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4)해당 사용자의 과거 거래 패턴, 해당 사용자의 접속 IP, 거래 품목의 성격 및 액수, 거래 시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기술 등도 동원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과 신청외 페이게이트 간의 명시적 합의 내용은, 이러한 기술 중 어떠한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신청외 페이게이트가 자신의 책임으로 판단하여 결재대행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결제대행서비스 특약 제5조 제1항 전단은 “을은 갑이 정한 방법으로 갑으로부터 거래승인을 취득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거래승인은 카드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드의 유효성”은 해당 카드가 거래정지 또는 분실신고 된 카드인지, 폐기된 카드인지, 존재하지 않는 카드인지 등을 확인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카드를 이용하는 자가 정당한 이용자인지, 부당한 공격자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즉, 신용카드업자는 카드의 유효성만을 확인해 줄 뿐이고, 유효한 카드를 과연 정당한 권리자가 실제로 사용하여 해당 거래를 수행하는지 여부(“거래의 진위성 및 부정사용 여부”)는 결제대행업체(신청외 페이게이트)가 모든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신용카드업자와 결제대행업체는 거래의 안전에 필요한 확인 작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1)카드 유효성 여부는 신용카드업자가 확인하고, (2)유효한 카드가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부정 사용되는지 여부는 결제대행업체가 확인하기로 양자 간에 역할 분담을 결제대행서비스 특약 제5조에서 약정한 것입니다.
결국 하위쇼핑몰 상에서 “거래의 진위성 및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는 결제대행업체인 신청외 페이게이트가 모든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것이므로, 하위쇼핑몰 등록 시 하위쇼핑몰에 어떠한 거래의 진위성 및 부정사용 확인방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개입할 아무런 계약상, 법령상 근거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회사의 인터넷안전결제(ISP) 인증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자사 전산망에 쇼핑몰로 등록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2013. 6. 24. 신청인이 온라인 결제페이지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신청일 현재까지 신청인을 자사 전산망에 쇼핑몰로 등록하는 행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과 신청인 간에 가맹점 계약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일견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외 페이게이트와 결제대행서비스 특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신청외 페이게이트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신청인의 온라인 결제페이지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신청인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피신청인은 명백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초해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쇼핑몰로 등록을 거부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3.  피보전권리의 존재
신청인은 설립 이후 일관된 방식으로 국내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인증방법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여 왔고, 이러한 신청인의 문제제기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바 있습니다. 신청인은 다수의 시민들의 자발적 요청으로 기부금 모금 등을 위하여 그 동안 신청인이 지향하여 온 방향대로 현행 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서 보안 측면에서도 안전한 온라인 결제페이지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라인 결제페이지를 통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는 그간의 전자금융거래의 불합리한 관행을 깨뜨리는 중요한 시민운동의 한 방법으로 기획된 것입니다.
신청인은 현행 법령을 완벽하게 준수하면서도 보안상으로도 더욱 안전한 결제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 그 자체가 그간의 잘못된 기술관행을 깨뜨리고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신청인이 온라인 결제페이지를 통하여 후원금, 회비, 수강료 등을 받는 행위는 신청인의 정당한 업무를 이루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신청인이 그 동안 수행해 왔던 시민운동의 중요한 일부분을 실천하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의 등록거절행위는 아무런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신청인의 정당한 업무, 표현의 자유, 일반 행동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신청인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가하는 가해행위의 중단과 신청인의 정당한 업무에 대한 방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4.  보전의 필요성
피신청인의 위법한 등록거부행위가 계속되는 한 피신청인이 발급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청인 온라인 결제페이지에서의 기부금 등의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피신청인은 국내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브랜드에 해당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운용하는 BC카드는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카드사용액(546조8812억원)의 20.6%(113조877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등록거절행위로 인하여 시장점유율이 높은 피신청인 발급 신용카드를 기부금 결제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신청인에 대한 기부금 결제가 위축된다는 것은 경험칙 상 명백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얼마나 많은 잠재적 후원자가 피신청인의 등록거절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후원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신청인의 가해행위(등록거절행위)가 계속된다면 신청인은 손해의 발생은 명백하나, 손해액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사후적 금전 배상으로는 제대로 전보받을 수 없는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2013. 6. 24.부터 신청일 현재까지도 계속 입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청인은 2012. 12. 10.에 설립허가를 받아 신설된 신생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기부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법인 존립에 필수적임에도 피신청인의 위법한 등록거절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신청인의 존립에 영향을 미쳐 신청인의 업무수행에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위법한 등록거절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금융시장과 이용자 사이에서 신청인의 홈페이지 및 온라인 결제페이지가 보안위험에 취약하다는 근거 없는 불신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는 신청인의 인증방식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나아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인증방식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어 공인인증서 사용실태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을 기획하고 진행해온 신청인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피보전권리에 기하여 피신청인의 등록거절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법한 등록거절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할 뿐 아니라 금전 보상만으로는 그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게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자사전산망에 신청인을 쇼핑몰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신청인의 영업권 및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어 신청인에게 금전 보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같은 영업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신청인의 신청취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호증

이름(표목)

원본사본

작성자

소명취지

작성일자

소갑제1호증 블로터닷넷 2013. 6. 30. 기사 사본 블로터닷넷 이지영기자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관련 운동내용 2013.6.30.
소갑제2호증 머니투데이2013. 7. 30. 기사 사본 머니투데이배소진 기자 신청외 페이게이트인증기술이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2013.7.30.
소갑제3호증 신청외 페이게이트와 피신청인 간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서비스 특약서 사본 신청외 페이게이트와 피신청인 신청외 페이게이트와피신청인간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서비스 특약 체결사실 및 체결내용 2004.4. 17.
소갑제4호증 신청인과 신청외 페이게이트 간 국내사업자 국내결제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 신청인과 신청외  페이게이트 신청인과 신청외 페이게이트 간 결제대행서비스계약 체결사실 및 체결내용 2013.2.
소갑제5호증 전자신문2003. 10. 10.기사 사본 전자신문강병준기자 피신청인의 자회사 인증기술 사용강제 2003.10.10.
소갑제6호증 피신청인의 2013. 7. 10. 공문 사본 피신청인 피신청인이 인터넷안전결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서비스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경고한 사실 2013.7.10.

 
 

첨 부 서 류

 
1. 소명자료 각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납부서 1부
1.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1부

2013. 8. 2.

 

위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나 눔

담당변호사 김 보 라 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별 지]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자사 전산망(전자상거래 업체 등록 및 관련 PG MALL 정보 사이트)에 신청인을 쇼핑몰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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