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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고발 및 임시조치 제도 개선 캠페인]

“이 글은 관리자에 의해 임시조치된 글입니다”

여러분이 올린 포스팅이 이 같은 문구로 바뀐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치인, 종교인, 단체 고위 간부 등 공적 인물이나 기관의 문제적 행태를 지적한 글, 혹은 다른 기사를 인용하며 비판한 글,
특정 기업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던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 혹은
특정 기업의 제품이 질이 안 좋은 재료를 쓴다는 등의 고발적 글,
병원, 식당, 미용실 등 소비자로서 서비스 및 품질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소비자 불만 이용 후기글 등.
사회의 부조리를 알려 대중들 사이에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시키고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또는 정보를 공유하여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쓴 포스팅들.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글들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표현물들은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알 권리, 나아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꼭 널리 유통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흐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일명 ‘임시조치’ 제도는 사실상 어떤 사람이 인터넷상 게시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 하면 포털 등의 사업자가 해당 게시글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혹은 엄청난 용기를 내어 글을 작성했던 많은 게시자들은, 이렇게 일방적 주장만으로 간단히 자신의 글들이 차단당하는 현실에 허탈함과 억울함을 느낍니다.
임시조치된 게시물들은 보통 포털사의 약관에 따라 30일간 접근이 차단되고, 게시자가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삭제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에 요청된 임시조치 건수는 2014년 한해만 약 45 만 건, 5년간 약 143 만건에 이르고, 이의신청 건수는 5%가 되지 않아 사실상 대부분 삭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한 제도를 공인, 사업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남용하는 경우도 물론 많습니다.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을 분석하며 당시 수사대상이었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언급한 다수의 글들이 임시조치 되었고, 수술실에서 환자를 두고 생일파티를 벌여 언론과 대중에게 크게 비판받았던 쥬얼리 성형외과도 해당 사건을 언급한 글들을 임시조치하여 비판 여론을 차단, 위축시킨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인격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늘 우선시되는 기본권은 아닙니다.

인격권 피해 주장자의 편만 들어 일단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후퇴시키자는 임시조치 제도!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알 권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픈넷은 <부당한 임시조치 고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고발로 모아진 부당 사례들은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개정안 발의 등 정책 개선 활동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익적 가치가 큼에도 임시조치된 게시물들을 별도의 웹사이트(임시조치 벙커)에 게시하여, 인터넷상에서의 지속적인 정보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네티즌들로 하여금 부당 사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부당한 임시조치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법! 오픈넷이 알려드립니다!!

1. 우선 임시조치 화면을 캡쳐한다. (신고자, 조치일자 등의 정보가 나타나도록)
2. 해당 포털에 이의신청(재개시 청구)을 한다.
3. 게시글의 원본 내용을 확보하여 캡쳐한다.
4. 간단한 본인의 소개와 임시조치 경위 설명 (게시글 내용, 임시조치 신고인, 임시조치 상태, 이의신청 진행과정 등), 캡쳐한 파일들을 nomoreblocking@opennet.or.kr 로 보낸다!!

 

<참고>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다음은 임시조치 기간 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회사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르고 그 결정이 임시조치 기간 내에 있지 않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만료일(30일) 이후 복원
– 네이버는 임시조치 만료일 (30일 경과) 후 복원
 
★ 게시글 원본 내용 확인
네이버의 경우, 게시중단 조치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아 임시조치 상태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글을 작성했던 ID로 로그인하여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 열람 가능
 

<참고 자료>

[논문]

[기사]

[오픈넷 글]  

[기타]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관련 포털 약관 및 처리 절차
– 다음 서비스약관: http://policy.daum.net/info/info
– 다음 고객센터 권리침해 신고: http://cs.daum.net/faq/95/7580.html?page=1
– 네이버 고객센터 게시중단(임시조치): https://help.naver.com/support/service/main.nhn?serviceNo=958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nomoreblocking@open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