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삥뜯기 방지법 고! vs. S/W 특허법 스톱!
글 | 오픈넷
슬로우뉴스가 오픈넷과 함께 정보통신 분야에서 2015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과 꼭 막아야 할 법을 총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
1. 저작권 삥뜯기 방지법 고! vs. S/W 특허법 스톱!
2. 삭제는 메일로 복원은 소송으로? 임시조치 개악을 막아라!
3. 사이버 사찰 방지 vs. 감청 설비 의무화
4. 국민 20% 감시, ‘투명성 보고’ 중요한 이유
고! 저작권 삥뜯기 방지법
→ 저작권법 개정 운동에 참여하기!
법안은 이미 국회 상임위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로 넘겨야 하는 법을 법사위가 뭉개고 있습니다. 개정에 참여해주세요!
한국에는 사회적 윤리 기준과 법적 기준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조두순 사건이다. 2008년 12월 한 교회의 화장실에서 8세 유아를 강간 상해한 조두순은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정반대 경우도 있다.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함부로 내려받아 블로그 글에 올려 썼을 경우 과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저작권 범죄, 아동학대 위증보다 무거운 죄
저작권법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이차적 저작물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저작권법 136조) 민사가 아닌 ‘형사’ 처벌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방임행위와 구걸하게 하거나 여기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아동복지법 17조와 71조)
저작권 침해 행위는 아동학대보다 무겁게 벌할 수 있다. 심지어 위증죄보다 무서운 죄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2조) 즉, 위증 행위보다 이런 저작권 침해 행위가 죄질이 무겁다고 대한민국 법은 판단한다.
더 큰 문제는 ‘하한’이 없다는 점
물론 저작권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 창작자의 노력을 존중하고, 창작물 진흥을 위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행위는 아동학대보다 무겁게 벌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처벌 대상의 하한이 없다는 것.
현행법은 아무리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결국, 권리자는 돈 한 푼 안들이고 검찰 경찰을 동원해 이용자를 압박할 수 있고 이용자는 반박이나 항변도 제대로 못 해보고 소 취하를 위한 합의나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아들이게 되기 일쑤이며 이를 근거로 다시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다.
이른바 ‘로펌의 저작권 삥뜯기’ 현상의 중심에는 단 1~2만 원의 피해에도 검경을 동원할 수 있는 저작권법이 있다.
저작권 장사: 로펌의 합의금 삥뜯기
소송이라는 과정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승소를 하더라도 감수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에 따른 스트레스는 엄청나다. 그래서 개인이 잘못한 경우, 법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합의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갑자기 당신에게 “당신은 저작권법을 위반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증명이 왔다고 상상해보자. 그리고 바로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저작권 침해 형사 고소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저작권 관련 형사 고소는 합의금을 위한 것이어서 정식 재판에 부쳐지는 비중은 0.1%를 넘지 않는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과 경찰이 권리자들의 추심 서비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임위 통과한 법 왜 지금까지 통과 안 되고 있나?
사실 이 얘기를 더 할 필요도 없다. 이미 여야 합의로 관련 상임위를 이미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작권관리단체들의 집중적인 로비로 형식적인 단계인 법사위에서 처리가 계속 유예되고 있다.
오픈넷이 제안한 저작권 삥뜯기 방지법(일명: 100만 원 저작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저작권 삥뜯기 방지법 개정안 (개요)
제안 이유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권리자의 피해 규모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남용과 합의금 요구하는 행태가 사회 문제화했다. 이에 비영리 목적의 일정 규모 이하 저작권 침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도한 형사범죄자 양산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
비영리 목적의 소규모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안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 제1항 제1호 중 “저작재산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저작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제93조”를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93조”로 한다.
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나. 저작물 등의 복제물의 소매가격 기준으로 6개월 동안 100만 원 이상의 피해 금액이 발생한 경우.
진행 경과 개요
- 박혜자 의원(새정연)이 피해 규모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가능토록 한 개정안 발의 (2013. 12. 19 발의)
- 오픈넷, 박혜자 의원과 공동주최 토론회 개최 (2014. 04. 16.)
- 오픈넷,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한 침해나 피해규모 2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 가능토록 하는 캠페인 (2014. 04. 24.)
-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영리 목적 침해인 경우 또는 피해규모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통과됨 (2014. 04. 24.)
스톱! S/W 특허법
S/W특허법, 어떤 법안이길래?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10월 1일에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의안번호: 11949)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온라인 유통까지 규율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공” 행위를 특허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S/W 특허법 꼭 막아야 하는 이유
1. 자유/오픈소스 생태계 파괴
우선, 이 법이 통과되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생태계 파괴를 파괴한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특허권 침해가 되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개정안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권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고 온라인 유통에까지 특허권을 확대하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프로그램을 배포할 자유, 개량 프로그램을 재배포할 자유를 가로막는다. 즉,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혁신을 특허법이 저해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 S/W 기술혁신을 막는다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가장 훌륭한 개방형 기술혁신 모델로 손꼽힌다. 개방형 기술혁신이 특허권에 기반을 둔 폐쇄형 기술혁신보다 더 우수한 이유는 기술혁신이 순차적이고, 누적적인 과정을 통해 축적되어 발생하고,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혁신은 개방형 모델이 더 적합하다는 데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도 개방형 혁신과 오픈소스 방식은 경쟁과 우수한 기술개발 모두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한 바 있고, 학자들도 개방형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리눅스 운영체계, 파이어폭스(Firefox) 브라우저, 아파치 웹 서버,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계 등 소프트웨어를 들고 있다.
3. 오히려 S/W 특허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특허 제도는 일종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 독점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술 개발에 나서지 않는다. (시장의 실패) 하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특허가 없더라도 기술 혁신이 가능하므로 특허 보호가 필수적이지 않다.
오히려 특허 제도는 소프트웨어 기술 혁신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저작권과 달리 특허권은 기술을 모방하지 않은 독자 개발까지 금지하는 절대적 독점권이기 때문이다. 특허 제도는 독자 개발자를 모방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누구의 기술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짠 프로그램 코드 때문에도 특허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허 공격을 피하려면 개발자는 자신의 프로그램 코드에 대해 누가 특허권을 가졌는지 사전에 일일이 조사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소프트웨어 특허권을 강화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특허 제도에서 제거하는 입법조치를 고민해야 한다.
기술혁신을 위한 특허라는 ‘신화’
2012년 미국 연방준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 제도가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는 반면, 특허 제도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증거는 많다.
다른 분야와는 달리 유독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발명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스스로 특허 제도가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허권의 보호가 없더라도 기술혁신을 일구어 왔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개정안과 같은 특허 강화 정책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개정안을 철회하고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새로운 입법 정책을 마련해 할 것이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2015.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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