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포럼] 만화, 불법 음란물 규제 앞에 서다

by | Apr 27, 2015 | 공지사항,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 1 comment

comicvslaw

 

[오픈넷 포럼]

만화, 불법 음란물 규제 앞에 서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만화 플랫폼 서비스 사이트인 레진코믹스를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고 있다는 이유로 차단하였다가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로 이 결정을 철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다시 레진코믹스 내에 음란만화가 유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좌시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개별 만화 콘텐츠에 대한 음란물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불법 음란물의 기준이 무엇인지, 방심위의 심의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음란물’은 기준의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이자, 다수의 문화 콘텐츠들이 이를 이유로 규제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개념입니다. 게다가 인터넷을 통한 문화 콘텐츠들의 유통‧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상 정보를 심의하는 방심위가 사실상 문화 콘텐츠들의 내용 심의, 유통 금지의 일차적 권한을 가지게 되었기에, 앞으로 방심위가 레진코믹스와 같은 만화 플랫폼 사이에서 제공되는 성인만화들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음란물 심의를 하느냐에 따라 만화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의 영업의 자유 및 성인 대중의 알 권리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법학자, 만화 창작자, 문화 콘텐츠 전문가 등과 함께 불법 음란물의 기준이 무엇인지, 만화와 같은 문화 콘텐츠에는 이러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 방식 및 기준이 적절한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합니다.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참여하시는 분들께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시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행사 안내>

 

1. 행사 일정

– 일시: 2015년 4월 30일(목) 오후 7시 ~ 9시

–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2. 행사 내용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한국만화가협회

– 주제: 만화, 불법 음란물 규제 앞에 서다” – 방심위의 레진코믹스 성인만화 심의를 중심으로

 

– 사회: 김가연 (사)오픈넷 변호사

– 발제: 손지원 법률사무소 이음 변호사/고려대 인터넷투명성팀 연구원

– 토론: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박성식 용인대 문화콘텐츠학과 초빙교수

이동욱 만화가

 

* 발제 및 토론문(PDF)

발제문_만화 음란물 규제 앞에 서다_손지원

토론문_박미숙

토론문_박성식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1 Comment

  1. owl109

    솔직히 생각해보면 방심위의 현재 인터넷 음란물 규제 현황을 보면 지나치다고 봅니다.
    일단 기준은 그렇다 쳐도 국내 웹사이트 상에서 삭제 및 폐쇄에 한하지 않고 해외의 모든 음란 사이트 까지 접속을 차단해버리는게 문제입니다. 그것도 선택적이 아닌 강제적으로 말이죠.(본인이 원하든 말든 상관없이)
    이러한 점을 개선하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접속 차단은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각각 별도로 적용하도록 하고 강제적 차단은 공공장소나 미성년자 그리고 국제적 기준으로 볼때 명백한 불법일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하면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해소할수 있겠죠. 이렇게 개혁해야할 이유는 2가지 입니다. 형법상에서는 단순히 소지 하거나 이용하는것 까지는 금지하지는 않으며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사항이며,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음란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의 선례를 변경하여 표현의 자유에 포함시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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