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 고객들에게 공개 개시 – ‘직영점 직접 내방’ 요구와 ‘1년내 기록만 공개’는 소비자에 대한 ‘갑질’

by | Feb 11, 2015 | 논평/보도자료, 소송, 프라이버시 | 0 comments

이통 3사,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 고객들에게 공개 개시

‘직영점 직접 내방’ 요구와 ‘1년내 기록만 공개’는 소비자에 대한 ‘갑질’

 

지난 1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SKT, KT, LGU+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3의 소위 “통신자료제공”에 따라 고객들의 신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는지를 해당 고객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20~30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이후, 이통 3사는 고객들의 공개요청에 개별적으로 응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방식이 소비자들의 편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어서 문제이다. 지금까지 알권리 찾기 캠페인(https://opennet.or.kr/8254)을 통해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3사 모두 ‘직영점 직접 내방’을 요청하고 있는데, KT가 2014년 1월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객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과 확연하게 대비된다. 직접 내방을 요구하는 이유는 민감한 정보라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개인정보 유출 확인 보다 통신자료 제공 확인을 더 까다롭게 할 이유가 없다.  심지어 정보통신망법은 가입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이통 3사는 소위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를 인터넷업체 등 본인확인 의무가 필요한 업체들에게 유료로 팔고 있는데, 본인확인서비스의 전제는 특정 번호를 통해 본인확인을 한 사람은 해당 번호의 가입자 본인일 것이라는 추정이다. 그 전제에 따른다면 휴대폰 이용자들은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매우 간단히 온라인이나 전화로 자신의 정보제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신뢰성 있는 본인확인서비스라면서 유료로 팔 때는 언제고 정작 자신의 고객들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때는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철저히 반소비자적인 생각의 발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이통 3사가 서로 합의한 듯 똑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 상 담합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갑질’에 해당한다.

한편, 1년이 지난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통신자료 대장 보관 의무가 1년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대장보관 의무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보관 의무는 전혀 별개이다. 특히 2012년 10월 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통신자료제공 각각의 건은 모두 그 고객에 대한 권리침해일 수 있으며 그 판결에서는 실제로 손해배상 50만원을 선고하였다. 일반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이통사들이 1년이 지난 정보제공 여부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와 같은 권리침해를 하였던 기록을 파기하여 권리침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이통 3사가 자사의 고객들이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손쉽게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기록을 기간한정 없이 이용자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정보제공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고객들 및 (2) 1년이 지난 정보 제공여부를 확인받지 못한 고객들과 함께 다시 부실한 열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통 3사는 다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5년 2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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