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시정요구시 게시자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 의무화된다

by | Jan 7, 2015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방통심의위 시정요구시 게시자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 의무화된다

 

지난 2014년 12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나 차단하라는 시정요구를 할 때 게시자인 당사자에게 사전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러한 시정요구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 콘텐츠 게시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사단법인 오픈넷이 새정치민주당 유승희 의원에게 제안하여 최초 발의되었다.

 

본래 행정청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적절한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처분 결정 후에도 처분근거와 불복방법 등을 통지해야 한다. 이는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국민의 사전적, 사후적 권리구제의 절차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당연한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간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 시정요구는 인터넷상 표현물을 삭제·차단하는 행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유통하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해외 서버상의 정보의 경우에는 국내 망사업자들)에게만 발하여져 왔을 뿐, 1차적 당사자인 게시자들에게는 사전 통지는 물론이고 사후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표현물의 삭제·차단으로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것은 게시자들임에도, 게시자들은 그러한 삭제·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해당 표현물에 다시 접속해보지 않는 이상 자신의 표현물이 삭제·차단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며, 나아가 어떠한 심의규정을 근거로 삭제·차단이 이루어졌는지, 불복방법은 무엇인지도 물론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심의 자체도 게시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편향된 경우가 많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율은 약 0.07%에 불과했다.

 

본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 시정요구시 인터넷 콘텐츠 게시자인 당사자에게 시정요구 처분의 통지는 물론 사전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가 SNS·블로그·카페 계정을 폐쇄·차단하거나 계정상의 개별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는 시정요구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게시자에게 이메일이나 메시지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이 제시하고 있는 게시판 공지의 방식(댓글, 답글, 멘션, 담벼락글 혹은 상태창이나 해당 계정에 새로운 글 남기기)을 통해 연락을 취해야 할 것이다. 웹페이지의 차단 또는 웹사이트의 폐쇄시에는 국내·해외를 불문하고 사업주와 게시자에게 게시내용에 나와 있는 연락처나 웹마스터 메일 계정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하고,커뮤니티형 사이트 폐쇄의 경우에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도 당사자이므로 커뮤니티 전체에 공지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정보 내용이 어떠한 심의규정에 위반하여 시정요구 대상이 된 것인지, 시정요구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 중요한 사항을 충실히 알려 게시자들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상의 표현물을 삭제하고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것 역시 오프라인에서의 금지·규제와 다를 바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있었다. 본 법안을 통하여 게시자들의 절차적 기본권이 보장되고 방통심의위의 더욱 투명하고 신중한 통신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년 1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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