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나서

by | Sep 25, 2014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 0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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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참여하기 Go!

 

사단법인 오픈넷은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에 나섰다. 저작권법 개정 운동은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 통과를 위한 서명 운동, (2)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실에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전화 걸기 및 SNS를 활용한 글 남기기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직 공식적인 서명운동 시작 전인데도 이미 오픈넷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법 개정안 서명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150여 명에 이른다.

저작권 침해죄가 합의금 갈취의 수단으로 점차 변질되면서 저작권 침해 사범이 급증하였고, 특히 청소년 범죄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토렌트 및 웹하드 이용을 대상으로 저작권자들의 대규모 합의금 장사가 본격화 되고 있는데, 이른 바 합의금 장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로펌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고용해 저작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한다.

(2) 어려운 법률 용어로 겁을 줘 불법 사실을 통보한 다음, 정해놓은 가격에 합의를 강요한다. 청소년들에게는 50 ~ 80만원, 대학생 연배의 성인들에게는 80만원, 성인에게는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고소 대상의 60 ~ 70%는 청소년과 대학생이다. 최근 한 소설 저작권자는 토렌트 다운로더들에게 소 취하의 대가로 무려 2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오픈넷은 위 소설 저작권자로부터 고액의 합의금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4년 8월부터 법률지원을 진행 중이다.)

(3) 합의금은 한 해 수 백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일부 로펌은 저작권자로부터 제대로 위임도 받지 않고, 저작권 위반 사례를 마구 뒤져 마음대로 고소를 남발해 합의금만 챙기기도 한다.

(4)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2007년, 블로그에 소설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한 고등학생이 합의금 문제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죄 악용 실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국회와 오픈넷은 저작권자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도한 고소, 고발 남발 관행을 개선하고자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합의금장사 방지법)을 마련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권 침해의 재산적 피해가 1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본 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소위 ‘권리자 단체’들이 문화 산업 붕괴를 이유로 들며 반대를 표명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오픈넷은 저작권 정책을 왜곡하는 저작권 단체들에 반박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이 보호하는 ‘표현’과 창작자의 노력은 존중 받아야 하나, 이와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가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남발되고 있는 괴이한 현실은 바뀌어야만 한다. 진정한 창작의 가치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보다 풍요롭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모두의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은 오픈넷 홈페이지(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관련 기사>

–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8가지 이유

– 신종 저작권 합의금장사 주의보 – 토렌트 다운로드 1회에 5백만원 민사손배 청구

– 저작권 합의금 장사방지법에 대한 반박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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