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by | Aug 8, 2014 | 논평/보도자료, 프라이버시 | 0 comments

진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1.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환영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오픈넷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이 안전행정부 발표에 따르면 8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너무나 광범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매우 크다.

 

2.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1) 행정목적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도입취지는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에 있다. 따라서 행정목적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특히 사인간 거래에 본인확인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도록 하는 법령들은 일괄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예컨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위하여 본인확인이 요구된다고 하나, 사인간의 거래에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은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 취지에 위배된다.

(2) 행정목적이라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활용의 필요성이 긴급한 분야 외에는 수집을 금지시켜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복지나 조세 등 신원정보에 기반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에만 활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설사 행정목적이라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시켜야 한다.

예컨대 샵메일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사업체가 운영하는 샵메일이 행정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며, 설사 샵메일 운영이 일부 행정목적을 띤다고 하더라도 복지나 조세분야와 달리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행정기관이 고시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행정기관의 ‘고시’ 제정으로 손쉽게 회피할 수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의미가 퇴색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들은 개정해야 한다.

예컨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 제1항 제3호는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를 통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라며 이동통신사가 본인확인 목적 이외에도 채권 추심 등 목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사례는 행정기관이 ‘고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엄격한 입법취지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4) 주민등록번호와 1대1로 연결된 마이핀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안착을 방해할 것이며 한시적으로만 사용하고 곧바로 폐지해야 한다.

이미 오픈넷은 마이핀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1대1로 연계되어 있는 마이핀 제도는 결국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형해화 할 것이다. 마이핀 제도는 한시적으로만 사용하고 곧바로 폐지하여야 한다.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고유식별번호는 존재 자체가 문제인데 바로 그런 목적으로 재차 마이핀이 만들어진다면 대규모 정보유출 재발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수많은 법령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요구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수백 개의 법령들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픈넷은 본인확인기관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가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철저한 검토 없이 오히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법령들을 추가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무색해질 위험에 처해있다. 국회와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에까지 수집권한을 부여한 법령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권한을 삭제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본연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현행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마이핀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https://opennet.or.kr/6621

 

2014. 8. 8.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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