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캠페인] 저작권형사처벌 범위 제한규정안 수정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by | Apr 24, 2014 | 공지사항, 지적재산권 | 0 comments

오픈넷은 지난 4월16일 네티즌을 대상으로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위협하여 “합의금장사”나 청소년범죄자 양산에 기여할 뿐 실제로 창작자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던 저작권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개정안이 교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오늘 2시에 전체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아래 최종 수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

저작권법 개정안 중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안(박혜자 의원대표발의)이 미상정 상태로 다른 안에 포함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오늘 교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2. 위원회 대안

영리목적의 침해인 경우 또는 피해규모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가능

3. 최종수정제안

위원회 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한 침해인 경우, 또는
(2) 피해규모 250만원 이상인 경우

근거

(1) 영리 목적은 실무상 기준이 너무 낮아 경미한 침해도 포함될 가능성이 많음. 이렇게 되면 애초의 법 개정 취지가 달성될수 없음. 특히 한미 FTA는 “금전적 이득”을 “가치를 지닌 그 어떤 것의 수령 또는 기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너무 넓게 정의하기 때문에(제18.10조 제26항의 각주 33), 영리 목적의 침해는 가령 음악 파일 하나를 다운로드받는 행위까지 포함할가능성이 높음.

(2)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대상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미국이 유일한데, 미국은 1,000달러는 경범죄, 2,500달러 이상은 중범죄로 분류함. 우리 저작권법은 형량이 5년 이하로 되어 있어서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미국의 예를 참조하여 최소한 250만원 이상으로 해야 함. 특히 박혜자 의원안은 500만원 이상으로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음. 100만원은 너무 낮음.

 
시간이 급박하여 여러 의원실들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아직 연락을 취하지 못한 의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의원실에 연락을 취해주세요.

김희정(간사) 02-788-2181 @khjkorea

강은희 02-788-2007 @kangeunhee119

김장실 02-788-2115 @jangsilk

박인숙 02-788-2382 @ispark0530

이에리사 02-78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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