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도착시간이 ‘사유재산’? ‘공공데이터’로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도 않아

by | Mar 18, 2014 | 논평/보도자료, 열린정부 | 0 comments

지하철 도착시간이 ‘사유재산’?

‘공공데이터’로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도 않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는 지난 1월 말 민간 지하철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에게 지하철 실시간 도착시간 정보(이하 “지하철 도착시간 정보”)는 지하철 운영주체의 사유재산이므로 함부로 수집,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해당 앱들에서 실시간 도착시간 정보 제공이 약 한 달간 중단된 사태가 발생하였다. 2014년 3월 14일 지하철 운영주체가 앱 개발자의 정보 사용에 동의하면서 도착시간 정보 제공중단 사태는 일단락되었고 해당 정보는 곧 지하철 관련 앱들을 통하여 다시 제공될 예정이다.

오픈넷은 서울시와 지하철 운영주체가 뒤늦게라도 지하철 도착시간 정보 이용 차단 조치를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들이 지하철 도착시간 정보가 지하철 운영주체의 “사유재산”이라고 언급한 것이나 차단조치의 철회가 지하철 운영주체의 “동의”에 의해 성사된 것처럼 밝힌 부분은 공공데이터법과 저작권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다. 과거 ‘경기버스’ 앱 차단사태와 비슷한 일이 재발한 것에 비추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해당

우선 일반인에게 제한 없이 공개된 정보는 저작권,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권 등의 매우 구체적인 권리침해가 없는 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의 사유재산일 수도 없다.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고 할지라도 새롭게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반드시 그와 같은 공개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공공데이터법의 정의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 도착시간 정보는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생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하철 도착시간 정보는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 성격의 공공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공공데이터법 상 제공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공데이터법 제3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동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물론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이유가 적시되어 있고, 지하철 운영주체들은 지하철 도착시간 정보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첫째, 민간 앱 개발자들은 지하철 도착시간을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취득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공개한 정보를 스스로의 노력과 기술로 추출 및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지하철 운영주체들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둘째, 지하철 도착시간은 이미 서울시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무료로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되고 있다. 해당 정보의 공개가 지하철 운영주체들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이다. 공공데이터법의 취지는 바로 공공기관에 의해 공개될 수 있는 정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있다.

 

서울시도 공공데이터를 함부로 제공 거부할 수 없어

서울시 역시 함부로 민간 앱 개발자의 공공데이터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개발•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관련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지하철 운영주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서울시가 지하철 도착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 영역 앱 개발자에게 지하철 도착시간 정보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공공기관과 민간영역의 서비스 중 더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이용자로부터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공공데이터법> 및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조항>의 입법 취지 존중해야

공공데이터법 상 제공중단의 사유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지하철 앱 개발자들은 서울시의 허가나 지하철 운영 주체의 동의와는 무관하게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지하철 도착시간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신설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조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하철 도착정보   역시 ‘자유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법이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사용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의 생산과 이용자의 이용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18일

 

사단법인 오픈넷

 

[도착시간 정보제공 관련기사]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16116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17/2014031701869.html

 

문의: 오픈넷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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