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저작권보다 정보인권이 먼저다

by | Jan 29, 2013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 0 comments

성 명 서

저작권보다 정보인권이 먼저다
–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 폐지 법안을 환영한다.

검열반대! (STOP CENSORSHIP)

2012년 1월 18일, 수천 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파업(?)에 들어갔다. 위키피디아 영문 사이트는 서비스를 중지하고 소위 블랙아웃(black-out)에 돌입했고 수많은 사이트들이 ‘STOP CENSORSHIP’ 배너를 달았다. 구글마저 ‘웹을 검열하지 말라고 의회에 말하세요!(Tell Congress: Please don’t censor the web!)’라며 항의에 동참했다. 일명 ’미국 검열의 날(American Censorship day)’. 이 온라인 시위는 미국 하원과 상원에 발의되었던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 미국 법무부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해외 사이트도 차단할 수 있게 하고, 결제 서비스나 광고 서비스에 대한 거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은 결국 폐기되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의무화

이미 한국에는 더 강력한 저작권 규제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의무화.
주차위반을 했다고 특정 지역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것도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행정부의 명령으로. 삼진아웃제가 아니더라도 권리자는 민형사상 방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인터넷 접속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중죄인지 의문이다. 삼진아웃제는 많은 논란으로 어떤 국제협정에도 반영된 바 없으며, UN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조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필터링의 의무화한 나라도 한국밖에 없다. 더구나 2011년 11월 24일,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권 침해방지를 이유로 ISP에 필터링을 의무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함께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은 필터링 의무화 대상인 P2P,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최소 2인 이상의 모니터링 요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와 로그기록의 2년 이상 보관을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조장하고 있다.

최재천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환영한다

최근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의무화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이라도 시대착오적인 저작권 규제가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을 몇 번 침해했다고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게시판에서 소통할 자유까지 빼앗겨야 하는가? P2P나 웹하드 사이트를 이용할 때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음을 의식해야 하는가? 저작권이 검열과 감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독점권보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먼저다.
2013년 1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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