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망중립성 관련 판결 해설

by | Jan 23, 2014 | 망중립성, 오픈블로그 | 0 comments

영미계 국가들은 보통 허가제인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허가조건으로 공적책무를 부가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는 것은 의회나 행정부가 특별히 공공서비스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알아서 공적 책무를 지정해왔다는 것이다. 참고 위키피디어 등록내용. 예를 들어 영국의 한 법원은 의회가 운송에 관한 아무런 법률을 제정하기도 전인 1701년에 마차에 빈 공간이 있는데 짐을 실어주지 않는 운송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였다(Lane v. Cotton, 1Ld.Raym. 646, 654 (1701, per C.J. Holt)). (아마 여기까지 읽으신 분은 ‘아 그렇다면 식당들도 돈만 내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공적 책무가 부과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정치인들의 생각이 미치지 않았지만 방향은 옳게 잡으신거다.)
여튼 영미법계가 판례법 국가로 불리는 것이 바로 의회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법을 만들어 내는 능력때문이니 놀라울 것은 없고. . .
이런 의무부과는 정당하다. 공공서비스는 실제로 허가제이든 아니든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나 국민이 통제하는 공간이나 재화를 이용하게 된다. 전화선, 전선, 가스관, 수도관 등이 엄청나게 복잡한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의 조각들을 거치지 않고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우리는 이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재산권의 일부에 대한 이용허락을 상시적으로 해주고 있다. 공공서비스의무(duty of common carriage)는 바로 이 이용허락에 대한 대가이다.
결국 현대로 Fast-Fast-Fast-Forward해서 인터넷이 그런 공공서비스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그동안 행정기관이 비대해진 미국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행정기관의 재량을 인정해주는 행정법 법리가 확립되었다. 물론 여기서 핵심은 ‘어느 정도’이다.
이 체제에서 미국의회와 FCC는 법원이 뭐라 하기 전에 이미 전화회사 등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라고 지정을 하고 공적 책무를 부여해왔다(가스, 전기는 이미 다른 부서에서). 그리고 법원은 위에서 말한 행정권재량을 존중해왔다.
그런데 지난 2010년 FCC는 인터넷을 공공서비스라고 지정하지 않고 공적 책무인 망중립성의무를 부과하려 하였다. (왜 미국 FCC가 인터넷을 공공서비스로 지정하지 못하였는지는 이 글을 보세요.)
망중립성 의무? 어렵지 않다. 식당에 밥먹으러 온 사람이 못 생겼다고 밥먹지 못하게 하거나 수도나 가스 신청한 가구에 대해 수도나 가스로 수도회사나 가스회사의 매출을 갉아먹는 어떤 서비스나 재화(물이 불필요한 변기? 전기스토브?)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여 수도/가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튼 법원은 그 전에 FCC가 전화를 공공서비스라고 지정하고 공적 책무를 부과할 때는 위에서 말한 행정기관 존중의 원리에 따라 존중을 해왔는데 2010년에 FCC가 공공서비스 지정을 하지 않고 공적 책무를 부과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한 것이 지난주 법원 판결의 의미이다.
결국 지금 당장 FCC가 인터넷을 ‘공공서비스’지정만 하면 차별금지를 포함한 망중립성 의무가 부과된다. 즉 이통사들이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음성전화로 이용하려 하면 그 데이터의 송수신을 차별하려는 것이 금지된다.
그렇다면 위 판결을 보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두가지이다.
1. 우리 정부는 왜 인터넷을 공공서비스로 지정하지 않는가?
2. 우리 정부는 인터넷을 공공서비스로 지정해야 하는가?
내 의견? 당연히 우리 정부는 인터넷을 공공서비스로 지정해야 한다. 쉽게 말해 돈만 내면 누구나 차별없이 사용가능해야 한다. 한국이 세계최고의 브로드밴드강국이라고 자랑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참고로 오픈넷은 자신의 데이터를 이통사로부터 구입해서 자신이 원하는 인터넷전화용도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위 판결이나 위 논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3개 통신사가 95% 이상 시장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점시장이고 그 과점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을 하고 있다는 공정거래법 상 소송이기 때문이다.
원게시물: http://blog.naver.com/kyungsinpark/11018390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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