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프렌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2013년 한 해 동안 오픈넷에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다음과 같이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픈넷 재정현황 공개
오픈넷은 2013년 12월 30일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제5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프렌즈 여러분께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픈넷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은 다른 종류의 기부금이 없다면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의 경우는 10%입니다. 공제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최대 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 한도액 계산:(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법정·특례·우리사주조합기부금)×30%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http://www.nts.go.kr/index.asp)
기부금영수증은 1월 말 일괄적으로 우편발송할 예정입니다.
영수증 발급이 일찍 필요하신 분이나 기타 문의가 있으신 분은
오픈넷 사무국 담당자 추미선(02-581-1643), heychu1207@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해주신 분께 인적사항 확인 요청 메일을 드렸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에도 오픈넷에 많은 관심과 후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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