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감시를 통제하기 위한 큰 진전, 유엔 프라이버시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by | Dec 19, 2013 | 논평/보도자료, 프라이버시 | 0 comments

 

국가 감시를 통제하기 위한 큰 진전,

유엔 프라이버시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 개인 데이터 수집을 통제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지난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등에 의한 대량 감시의 폭로에 의해 촉발되기는 했지만,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가 단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이 결의안은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국가에 의한 감시와 감청, 개인정보 수집이 이러한 인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테러리즘에 대응한 각 국가의 조치가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확인하며, 각 국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있다.
 
– 디지털 통신을 포함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
– 자국법이 국제인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권리 침해를 막을 조치를 취할 것
– 통신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절차와 관행, 법률을 재검토할 것
– 국가 감시를 감독할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감독기구를 설립할 것
 
한국 정부는 스스로 동의한 이 결의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역시 이와 같은 국가 감시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첫째, 지난 대선에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이 밝혀진 것처럼, 한국 역시 비밀 정보기관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매우 미약하다.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거나 무분별하게 시민들을 감시할 수 없도록 국가정보원을 손보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법제도 역시 개혁되어야 한다. 개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통신자료’에 수사기관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나치게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은 중지되어야 한다. 통신감청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하며,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은 중지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인들이 국가 감시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번호 수집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시기 실명제, 이용자 연령 확인, 게임 규제 등의 명목으로 여전히 인터넷 실명제가 광범하게 시행되고 있다. 또한 민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은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선거시기 실명제 등 남아있는 실명제를 폐기하고, 통신사들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넷째, 국내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안전행정부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면서 국가의 개인정보 침해를 전문적으로 통제하기 힘들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하여금 통신감시 등의 맥락에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안을 69차 회기까지 보고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의 결의안 채택은 무분별한 국가 감시를 통제하기 위한 첫 걸음일 뿐이다. 유엔 결의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실질적인 이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3년 12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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