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인도네시아 디지털 권리 증진을 위한 UN 인권위 로비 활동 진행

by | Apr 19, 2024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사단법인 오픈넷은 SAFENET, 고려대학교 국제인권클리닉, UC어바인 IJC(International Justice Clinic)와 함께 3월 11일~12일에 제네바를 직접 방문해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국가 모니터링 비공식 브리핑 및 기타 비공식 행사는 물론 공식 브리핑(관련 영상)에 직접 참여하고 발언해 인도네시아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했다. 2023년 2월 6일 오픈넷은 반박보고서 제출과 함께 인도네시아 디지털 권리 증진을 위해 제2차 인도네시아 자유권규약위원회 로비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오픈넷 등은 (1) 2023년 개정된 전자정보 및 거래법(EIT법)과 2022년 개정된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 ‘가짜 뉴스’, ‘신성모독’, 심지어 ‘부적절한 표현’의 형사처벌, (2) 장관 규정인 MR5에 따라 ‘공동체 불안과 공공질서 교란’을 근거로 온라인 콘텐츠를 차단하는 행위, (3) 혐오 표현에 취약한 소수자에 대한 보호 부족, (4) 인터넷 셧다운 및 웹사이트 차단, (5) 영장 없는 감시 및 웹사이트 등록 의무화처럼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했다. (5)번에 관해서 오픈넷은 헌법소원을 위해 공동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공식 브리핑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IJC와 국제인권클리닉 멤버

오픈넷 등은 실질적인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해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했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후진적인 EIT법을 정당화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온라인 콘텐츠 삭제 시 항소하는 절차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만 해당될 뿐 개별 게시물 작성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을 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로비 활동으로 2024년 3월 27일 유엔 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권고안에 다음의 내용이 반영되는 성과를 얻었다.

대테러 조치에 있어 “테러행위로 의심되거나 기소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제한할 때는 사법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에 있어 “위원회는 개정 형법 제240조와 2024년 1월 2일 개정된 전자정보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008호에 따른 제29A조의 명예훼손이 대통령 또는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범죄화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개정된 전자정보거래법 제27조 1항의 “품위유지 위반”과 28조 3항의 “공공 불안을 야기하는 허위사실”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권 운동 활동가가 정부로부터 협박과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파푸아에서 벌어지는 시위와 보안의 맥락에서 정기적으로 인터넷 차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위원회는 민간 전자 시스템 운영자에 관한 장관 규정 5/2020이 채택된 이후 약 30만 개의 웹페이지가 차단되었고, 이 중 약 2천 개가 “부정적”(제19조 및 20조에 의거)이라는 이유로 차단되었다는 점을 우려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는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이 다음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 운동 활동가에 대한 괴롭힘, 협박 및 보복에 관한 모든 신고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며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형별로 처벌해 인권 운동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 또는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기 위해 형법 및 개정 전자정보거래법(EITL)을 포함한 법적 체계를 개정해 법적 명확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EITL법 제27조 1항 및 28조 3항을 정의하고,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모든 규정이 규약 제19조 3항에 따라 비차별적이고 필요한 조치이며 비례적임을 보장해야 한다.”, “규약에 따라 투명성, 절차적 안전장치, 증거에 대한 접근 및 독립적인 기구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관 규정 5/2020호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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